책소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뉴스 콘텐츠가 원소스 멀티유스로 진화하고 있다. 뉴스의 정보 가치가 날로 높아지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뉴스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다.
필자의 2013년 저술 『방송과 저작권』이 방송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총론서라면, 이 책 『뉴스저작권』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심층 분석한 각론서다. 뉴스가 언제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개괄한다. 뉴스저작권 관련법과 국내외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0자평
뉴스는 언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가? 뉴스저작물로 인정될 때다. 뉴스저작물의 조건은 무엇인가? 소재의 선택과 배열, 용어, 어투, 문장 표현에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뉴스저작권 보호의 효과는? 더 질 좋은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 미디어 저작권 전문가인 저자가 뉴스저작권 관련법과 국내외 판례를 정리했다. 디지털 시대의 뉴스저작권 쟁점이 일목요연하다.
지은이
류종현
MBC 보도본부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6년째 저작권을 강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 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중동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과 정보법학회 평생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방송과 저작권』(2013),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차례
머리말
01 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
1. 저작권 일반
1) 저작물, 저작자 그리고 저작권
2) 뉴스저작권과 저작권자
2. 뉴스와 저작권
1) 보호받는 뉴스저작물과 공유영역으로서의 뉴스
2) 당위성의 이론이자 균형의 논리로서 뉴스저작권
3)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뉴스
3.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4. 저작권의 개념과 분류
1)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2)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과 지분권
5. 저작권과 그 입법의 역사
1)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최초의 인식
2) 우리나라 저작권의 시작과 현재
3) 저작인접권
02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뉴스저작권
1. 방송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2.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1) ”변화하는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2) 기술의 발전에 의한 미디어 융합과 잠재적 모호성
3)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03 저작권 침해의 요건과 예외
1. 저작권 침해의 기본요건으로서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1) 의거
2) 실질적 유사성
2.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2) 사실과 표현의 이분법
3) 저작권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3. 뉴스저작권의 내용상 분류
1) 영상저작물로서의 뉴스
2) 편집저작물로서의 뉴스
3) 업무상저작물로서의 뉴스
4. 핫뉴스 원칙
1) 부정이용의 법리
2) 뉴스저작권에 대한 그 밖의 문제들
3) 섬네일과 데이터베이스
4) 해외 뉴스저작권의 입법과 판례동향
04 방송저작물과 저작자
1. 뉴스저작물의 개념과 분류
1) 뉴스의 저작물성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의 자격
2. 저작물로서 방송프로그램의 특성
1) 영상저작물로서의 특성
2) 2차적저작물로서의 특성
3) 종합저작물로서의 특성
3. 방송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4. 법정허락과 이용허락
1) 법정(강제)허락제도
2) 이용허락
05 뉴스저작물의 공정이용
1. 공정이용
1) 공정이용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의 태도
2)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분석
2. 사적복제
1) 사적복제에 해당되는지의 물음 세 가지
2) 사적복제에 대한 외국의 저작권법
3) 기술의 변화에 의한 선택의 기로
3. 공유저작물
1) 공유(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내재적 한계
3)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4. 공유지의 비극과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5. 인터넷 관련 뉴스저작권
1)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
2) 링크와 저작권
3) 맞춤서비스와 저작권
4) 음악콘텐츠서비스와 저작권
5) 홈페이지, 웹디자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6. CCL과 공공누리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2)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7. 인용과 출처표기
1)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2) 특수한 유형의 인용
3) 출처표시의 방법
8. 표절
1) 표절 vs. 저작권 침해
2) 표절의 판단 근거와 기준
9.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1) 조정제도의 효과와 장점
2) 알선제도
06 세계의 뉴스저작권
1. 미국
1) 공정이용의 법리
2) 창작성의 요구와 관련 이론
3) 핫뉴스 독트린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세계의 인터넷 뉴스와 잊힐 권리
1) 잊힐 권리
2) 잊힐 권리의 시작
07 뉴스저작권의 권리관리정보
1. 디지털 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1) 권리관리정보 수집과 통합저작권관리번호 발급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의 금지
3) 권리관리정보의 필요성과 법적 구제
2. 권리관리정보와 통합저작권관리번호
1) 저작물 정보
2) 저작자(권리자) 정보
3) 이용조건 정보
3. 방송과 뉴스저작권의 ICN 발급절차와 구조
1) 방송 ICN의 구조와 발급
2) 뉴스 ICN 구조와 발급절차
08 뉴스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
1. 저작권보호기술의 필요성과 현황
2. 다양한 저작권보호기술
1) DRM 기술
2) 워터마크와 포렌식마크 기술
3)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4)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3. 한·EU FTA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및 면책요건 규정
09 초상권
1. 왜 초상권인가?
1) 초상권의 정의와 그 내용
2) 초상권의 천동설과 지동설
3)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2. 초상권은 어떻게 재단되는가?
1) 초상권이란 일차적으로 ‘누구를 찍었느냐’의 문제다
2) ‘어디에서 찍었느냐’가 초상권의 두 번째 문제다
3.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국내외 판례
4. 반인륜적인 강력범죄자의 초상은 과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
1) 알 권리에 대한 상대적 권리로서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는?
2)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초상 공개의 반응과 그 효과
5. 언론의 책임판단기준으로서 진실성, 상당성, 공공성의 원칙
부록: 범죄의 취재와 보도 관련 BBC의 가이드라인
참고 문헌
책속으로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뉴스가 사실 혹은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작성 혹은 제작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 둘째, 저작자가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저작자가 될 것인지 하는 점. 프리랜서의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의 문제. 셋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의 문제. 예를 들면, 미국의 핫뉴스 독트린이 대표적인 경우다. 넷째, 링크, 섬네일(thumbnail) 이미지의 활용, 뉴스 장면 검색 기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이다.
_ <01 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 중에서
‘뉴스’라는 말의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최근에는 ‘보도’ 대신 ‘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뉴스가 과연 저작물인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할 수 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뉴스에 필자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떠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신문기사는 ‘어문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로서 내용상의 구체적인 표현과 사진이 주된 보호대상이 되며, 텔레비전 방송뉴스는 라디오나 인쇄매체와는 달리 연속된 영상과 음이 조합된 하나의 콘텐츠로 전달되므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된다.
_ <04 방송저작물과 저작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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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인 저자가 지은 이 책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법률가 독자인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딱딱한 법률 내용을 언론 친화적 용어로 쉽고 명료하게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 이상의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뉴스저작권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평소 저자의 수강생들이 왜 찬사를 보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된다.
_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장검사
뉴스 앵커로 활동한 지 어느덧 6년, 어떤 이들의 일상을 ‘특별한 소식’으로 전하는 역할의 무게감은 해를 넘길수록 더해진다. 뉴스를 접하는 최초의 독자이자 전달자로 가장 우려되는 일은 우리의 보도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기쁨보다 상처나 피해를 주지나 않을지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은 뉴스를 만들고 전하는 사람과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가장 쉬운 말과 리듬감 넘치는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하루하루를 진중하게 살아가는 뉴스의 주인공들을 포함하여 언론인 모두에게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책이다.
_ 배현진 MBC 뉴스데스크 앵커
디지털 다매체 시대를 맞아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뉴스저작권의 쟁점을 언론인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명쾌하게 분석한 이 책은 저작권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30여 년간 방송기자로 현장을 누빈 저자의 실무 경험이 농축되어 있다.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콘텐츠 산업의 키워드인 저작권을 이해시키는 길잡이가 돼 줄 것이다.
_ 정흥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전 춘천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