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평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 확립과 더불어 거대한 러시아연방국가를 만들었다. 새로운 국가는 자국의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정치, 경제, 법률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대중정보매체의 발달로 정보생태학의 변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필요했다. 러시아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면서 제4의 권력으로서 언론의 위상을 인정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필요한 법들을 만들었다. 특히 ‘2003년통신법’은 ‘2002∼2010년 러시아 전자정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러시아 언론을 규정하는 언론 관련 기본법들을 설명한다.
지은이
선봉희
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대학원 법학부 교환석사과정을 수학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언론학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러시아미디어정책』(2007)이 있고 논문으로는 “러시아 인터넷과 미디어 지형변화”, “변환시기의 러시아 미디어의 사유화와 그의 정치적 역할”, “러시아 미디어 산업과 광고시장”, “변환시기의 언론법의 역할(1865-1995)”, “변환시기의 새로운 러시아 대중문화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에 대한 연구: 록음악과 영화분석을 통해”, “1991년 러시아연방 대중정보매체법의 의의와 러시아 미디어”, “러시아 언론과 명예와 권위의 보호에 관한 법안”, “러시아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통신법안”, “러시아 미디어 정책과 광고의 현주소” 등 다수가 있다.
차례
01 1991년 러시아연방언론법
02 2003년 러시아연방통신법
03 1995년 정보·정보화·정보보호법
0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05 방송 관련 법과 지역미디어 법규
06 명예와 권위의 보호에 관한 법안
07 국제정보교류에 관한 연방법
08 1995년 러시아연방광고법
09 다른 활동 유형의 면허에 관한 연방법
10 기타 언론 관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