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
이재진의 <<미디어 윤리>>
알 권리의 수단과 방법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의 알 권리와 말 권리보다 중요한 권리는 없다. 미국 헌법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어디까지일까? 무죄추정원칙을 씹던 껌처럼 뱉어 버리는 인터넷 신상털기와 보도 경쟁은 알 권리일까, 사회적 살인일까?
미디어 윤리란 무엇인가?
언론인이 언론 활동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규범이다. 정의나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다. 진실 추구, 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립, 민주주의 실현의 요를 담는다.
왜 미디어 윤리가 필요한가?
외적 독립과 내적 생존 요건이다. 미디어 규제를 강제하려는 외압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다. 미디어는 정보 전달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역할을 한다. 사실 확립의 근거다.
언론윤리강령은 실천 강제성이 있는가?
모든 조직은 특성에 맞는 윤리를 지켜야 한다. 미디어는 사회와 다른 조직을 감시 비판하는 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윤리는 법적 강제가 어렵다. 미디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이의 준수 준칙을 요구한다. 이것이 언론윤리강령이다.
윤리의 사회 실효성은 있는 것인가?
윤리는 자발적 준수에 의미가 있다. 강제성 없는 언론윤리강령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단속 기관이나 장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의심 받는다. 그럼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윤리 의식이 고양될 수 있다. 언론활동 준거틀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일종의 자기 검열을 의미하는가?
강령을 통해 미디어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내적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 활동에서 꼭 지켜야 할 자기 규범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성격을 갖는다. 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미디어 윤리 관련 최신 이슈는 무엇인가?
이슈는 미디어가 상업화된 이래 계속되었다. 선정적이고 과장된 보도를 하거나 사실 검증 없이 받아쓰기가 대표적이다. 거의 사라졌으나 취재원에게 물질 혜택을 받고 보도하거나 광고 대가로 기사 쓰는 경우도 있다. 몰래카메라 사용과 흉악범 관련 보도 양태가 최근 이슈다.
언론윤리강령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태도가 현실 규제력을 가질 수 있나?
시간을 다투는 언론 활동에서 제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높다. 진실 보도는 추구하라고 하나 비윤리적 취재 방식은 사용하지 말라 한다. 진실 추구를 위해 과도한 취재 방식이 어디까지 허용될까?
한국 언론 윤리 기구는 믿을 만한가?
대표 기구가 신문윤리위원회다.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심의결정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태생이 언론윤리파동과 관련 있지만 설립 이후 강령과 실천요강을 다듬어 간다. 최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에도 기여했다. 방송은 방송협회 등이 있다. 자율적으로 윤리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강제력이 약하다. 신뢰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취재 현장에서 윤리 판단은 누가 하는가?
바쁘게 돌아가는 언론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윤리를 고려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런 생각이 취재를 방해하기도 한다. 보도는 해야 하는데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기자 개인보다 경험 많은 선배 기자나 언론사가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 사례도 있는가?
윤리강령의 정신은 진실과 동시에 개인 인권 최대 보장이다. 두 가지를 병립하기란 어렵다. 진실 추구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성격이 강하다. 개인의 사생활 같은 기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국민 알 권리 충족과 개인 사생활 보호 원칙 사이에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보도 대상과 사안의 공공성이다. 개인의 사생활은 안 된다. 사생활 관련 보도는 공익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이어야 한다.
몰래카메라 취재는 언론 윤리에서 벗어나는 행위 아닌가?
언론인들은 보도에서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은폐적 취재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미국 판결도 존재한다.
몰래카메라를 취재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자기방어 선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법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도 윤리 측면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익을 목적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은가?
최근 중요한 윤리적 이슈다.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하던 법조계 분위기도 상당히 바뀌었다. 외국은 신상을 공개하는 언론사가 는다. 그러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형이 확정되기 이전 용의자는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미디어 윤리>>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가?
핵심적이며 논란이 많은 10개 주제를 다룬다. 언론윤리강령에서 알 권리, 엠바고, 몰래카메라, 범죄 보도까지 언론인들이 잘 지키고 지향해야 할 윤리 문제를 다룬다. 왜 언론이 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더 나은 언론이 되기 위해서 언론인이 지켜야 할 윤리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미디어 윤리 연구의 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언론에서 이 분야 연구가 가장 적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 윤리와 전문성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지만 책이나 논문으로 간행된 것은 소수다. 미디어 윤리 연구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실제 사이의 괴리를 잘 짚어 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연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꼭 종사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수용자도 미디어 윤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미디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미디어답게 만들어 나가는 질적 상승작용을 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재진이다.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