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저작권
방송, 콘텐츠, 저작권 신간 소개 <<방송과 저작권>>
방송물은 누구의 것인가?
시청자는 텔레비전을 본다. 텔레비전은 방송사가 만든다. 프로그램은 제작사가 만든다. 작가 감독 배우 스태프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광고주가 개입한다. 작가는 소설을 가져다 쓰고 감독은 사진을 이용하고 배우는 시를 읊고 제작자는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고 광고는 모델과 브랜드와 또 다른 영화를 패러디한다. 이렇게 만들고 보는 방송물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분쟁이 들끓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송 환경은 디지털 다매체가 되었는데 저작권은 연구할 겨를도 없었다. 방송은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다. 제작과 유통의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저작권은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방송사 자체 가이드라인은 없나?
있다. 문제는 기준과 규정이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수준 높은 저작권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콘텐츠 제작, 유통 실무와 법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콘텐츠 시장에서 야기되는 저작권 문제는 ‘날아가는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여 추락한 사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꼴이다.
이 책이 추락한 비행기를 적법 판단할 수 있는가?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관련 판례와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작권’과 ‘방송’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를 기획했다.
뉴스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물론이다.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논설이나 사설은 보호 대상이 된다. 사진이나 연속 영상은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최근에는 뉴스와 관련한 초상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뉴스의 창작성을 어떻게 증명하나?
첫째, 내용에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 있으면 된다. 둘째, 시간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된다. 이른바 핫뉴스 독트린(hot news doctrine)이다.
핫뉴스 독트린은 언제 발생되는가?
독점 중계 계약을 맺고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할 때 스코어는 도박꾼의 수익과 직접 연관되는 정보다. 미국 NBA 생중계를 보고 정보를 무선호출기로 제공한 사건이 있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실시간 정보에 무임승차한 것이므로 ‘부정이용의 법리(doctrine of misappropriation)’에 저촉된다고 봤다.
영화 또는 영상 저작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영상 제작자다. 영상 제작자란 그 영상 저작물을 기획하고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다. 영상 저작물은 워낙 많은 저작자가 관여하므로 그 저작자들이 모두 저작권을 주장하면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따라서 영상 저작물의 특례 규정을 두어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여 권리자의 경제적 문제와 함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PD, 작가, 미술감독은 저작권리가 없나?
있다. 그러나 영상 저작물의 특례 규정에 의해 그 저작재산권의 경우, 권리 행사를 영상 제작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추정한다.
텔레비전 드라마 저작권은 누가 갖나?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방송사(법인의제)에 양도했을 경우 방송사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드라마 저작물의 인격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종속된다. 김수현 작가가 <천일의 약속> 제작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현석)는 김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드라마와 같은 방송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는 대단히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디지털 다매체 시대에 이와 유사한 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외주제작 표준계약서’가 쓸 만한 문서인가?
외주제작사에 의뢰하여 제작된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난해하다. 외주제작 영상 저작물은 여타의 저작물과는 다르다. 다양한 소재 저작물이 이용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제작에 기여한다. 종합 저작물이자 공동 저작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의 특성도 갖는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소위 ‘외주제작 표준계약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광고물의 저작권은 누가 갖는가?
제작 방식에 따라 저작자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광고주가 직접 제작한 경우, 광고주가 원작품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다. 둘째, 프로덕션과 같은 광고 전문 회사에서 광고를 제작한 경우, 그 광고의 저작권은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공동으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제작 과정을 누가 책임지고 주도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의 광고에 여러 저작물이 포함될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
하나의 광고에 사용된 음악·미술·사진·영상 등의 소재 개개가 저작물일 경우 그런 소재는 개체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광고 자체가 어떤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편집물이라면 그것은 편집 저작물로 보호된다.
패러디 광고의 저작권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기존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또는 개변(改變)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패러디는 특별히 출처를 명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포츠 중계방송도 영상 저작물인가?
내용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화면은 카메라맨과 중계 프로듀서가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 현장의 피사체를 조합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달라졌나?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구분 없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OSP의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OSP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한다. 한편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신은 누구인가?
류종현이다. MBC 뉴미디어뉴스국에 재직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저작권을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