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미키마우스는 뭘 먹고 살까?
김윤명이 쓴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미키마우스는 뭘 먹고 살까?
치즈나 케이크?
그렇게 순진한 쥐는 다 죽었다.
수명이 20년이나 길어진 덕에
해마다 전 세계의 저작권료를 먹어 치운다.
누가 먹이를 주는가?
새로운 저작권법이다.
“소니보노법은 1998년 10월 7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동년 10월 27일 클린턴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따라 동년 10월 28일 발효했다. 이로써 미키마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쥐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미키마우스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이다.”
‘왜 유효기간은 연장되는가’,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22쪽.
소니보노법이 무엇인가?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한 새로운 저작권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소니 보노(Sonny Bono) 의원의 이름을 따서 소니보노법이라 부른다.
왜 미키마우스법이란 별칭이 생겼나?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쥐, 곧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소멸을 막기 위한 법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 저작권법을 희화한 표현이다.
쥐의 수명이 길어졌나?
저작자 사후 50년이던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났다. 미국 저작권법의 역사는 다양한 권리가 확장되는 역사인 동시에 보호 기간 연장의 역사이기도 하다.
왜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가?
미키마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쥐다. 이런 쥐를 누가 죽이고 싶겠는가? 그래서 디즈니는 다양한 로비를 벌였고, 실제로 미키마우스는 가장 오래 사는 쥐가 되었다.
쥐가 더 오래 살면 창작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은 창작자와 그의 다음 세대까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을 보호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손자 세대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자식 세대와 손자 세대가 왜 창작자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창작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창작 활동의 장려와 보호 기간은 반비례한다. 보호 기간의 연장은 저작권법이 추구했던 원래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원 취지는 무엇인가?
저작자의 보호였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서 분리되어 상업화됨으로써 저작자가 아닌 저작권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되었다. 기업형 저작권자가 창작의 수고 없이 과실만 따먹는 경우다.
창작의 수고 없이 과실만 따먹는 사례가 뭔가?
<구름빵>을 보라.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저작권을 취득한 상업 기업이 저작권자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보호 기간 연장의 폐해는 무엇인가?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은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다. 만료가 예정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면 퍼블릭 도메인에 다시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적인 사회비용이 증대되는 것이다.
퍼블릭 도메인이란?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만료 이외에도 공정 이용 등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퍼블릭 도메인이 축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문화의 자유 수준이 낮아진다. 시민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 향유가 그만큼 자유롭다는 말이다.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이 줄어든다면 문화 향유도가 그만큼 낮아지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진다.
적당한 보호 기간이 몇 년이라고 보는가?
적당한 기간은 찾기 어렵다. 저작물 하나하나에 따라 창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창작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면 보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극히 일부 자본형 회사에 의해서 이용되는 경우를 빼면 70년 동안 보호받을 저작물이 시장에는 많지 않다.
왜 이 책,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을 썼나?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을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신의 메시지는 뭔가?
저작권은 이용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 어떠한 것이든 무의식중에라도 이용한 결과의 산물이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음악의 예를 보자. 음악은 태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류의 유전자에 담겨 있는 어떤 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것 아닌가? 누구나 타인의 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저작물을 만든다. 이 점을 저작권자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윤명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