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과 저작권법: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를 위한 쟁점과 사례
현장 이슈 16. 방송은 되고 이러닝은 안 되는 이유?
배타성은 생태계를 죽인다
모든 콘텐트는 다른 콘텐트에서 비롯된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을 더 많이, 더 쉽게 쓰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가 독점이 되고 진정성이 수익성으로 바뀌면 콘텐트의 생태계는 증발한다. 모두 목마를 뿐 비는 오지 않는다.
새 정부 들어 창조 산업 논의가 활발합니다. 저작권이 도마에 오릅니다. 온라인 학습 업계는 저작권 이해가 첨예합니다. 이러닝 사업자는 필요한 콘텐츠를 먼저 이용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법을 주장합니다. 저작권자는 사후 관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송용 이비에스 교재는 학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강의에서도 교재의 특정 내용이 보이면 안 됩니다. 기존 교과서를 활용하려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닝은 시의성이 생명입니다. 이미 공교육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작에 현실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의 예외 규정으로 공정이용이 있습니다. 비평, 논평, 시사, 보도, 교수,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300쪽짜리 링컨 자서전 내용 가운데 200쪽을 공정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시장 대체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상업적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작권은 누군가의 것을 공유하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권리자는 동시에 이용자입니다. 인터넷과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해 이용과 보호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김윤명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과 법과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창업자문, 벤처법률지원센터, 엠파스에서 일했다. NHN 한게임의 게임정책 담당자다.
<<이러닝과 저작권법: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를 위한 쟁점과 사례>>
이러닝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는? 현실적인 저작권 해결 시스템이다.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 이러닝 사업자, 콘텐츠 저작권자, 소비자다. 김윤명은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이러닝 종사자들에게 복잡한 법과 규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