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설립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는 공연예술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알아본다. 이 책은 임의단체·재단법인·사단법인 등 각각의 단체에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이며, 어떤 자격 조건과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공연예술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부금은 어떻게 모금해야 하는지, 스폰서십은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공연예술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공공 지원 정책과 제도도 대표 기관별로 자세히 소개한다. 공연예술단체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물론 운영 실무자들도 당장 활용 가능한 핸드북이다.
지은이
남경호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기획 · 제작학과 대우교수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역대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정책 연구”(2018)로 문학박사학위(문화콘텐츠 전공)를 받았다. 문화예술의 총체적인 운영과 기획을 위해 ‘국악마을음악교육원’을 설립하여 활동했다. 이후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계 인사들을 이사로 위촉해 자주적이고 점진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이해』(2019), 『문화 콘텐츠 연구의 현장』(공저, 2014)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해외 사례를 통한 서울동화축제의 발전적 방향”(2019), “고전소설 <오유란전>의 캐릭터 이미지화 연구”(2019), “전통예술분야 지원 정책의 방향성”(2018), “<경문왕 설화>의 기호학적 분석”(2018), “고전소설 <오유란전>의 디지털콘텐츠 활용을 위한 캐릭터 요소 추출 연구”(2016), “고전소설 <오유란전>의 설화구조 특징 연구”(2014),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도제식 디지털 콘텐츠 연구: 민속음악 분야를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
차례
공연예술단체 설립과 운영
01 공연예술단체의 법적 형태
02 비영리단체의 등록과 특징
03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특징
04 영리단체의 설립과 특징
05 재원 조성과 재원 유형
06 단체 운영과 경영 환경
07 지원 정책과 제도
08 공공 지원 기관과 공모 사업
09 기부금 모금과 스폰서십
10 공연 기획과 공연 기획서 작성
책속으로
경제가 부흥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근본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공연계는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등 상업적인 공연과 연극, 발레, 현대 무용, 클래식, 국악, 연희, 판소리 등의 상대적으로 비상업적인 공연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업적인 공연은 대형 기획사의 거대 자본과 숙련된 노하우, 그리고 외부 재원 유치에 힘입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반면 비상업적인 공연은 공연을 올리기 위한 외부 재원은 고사하고 티켓 판매 등의 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서문-“공연예술단체 설립과 운영” 중에서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명목하에 문화예술 공연단체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도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게다가 각 지역문화재단의 재원과 기본 재산으로 운영하는 수익금의 감소로 인하여 문화예술 기금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 차원의 기부금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간 공연예술단체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연 티켓 판매 등의 자체 수입과 기부금 모금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 모금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해 한국메세나협회에서는 단체들의 기부금 모금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과 민간 예술단체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01-“공연예술단체의 법적 형태” 중에서
비영리사업이란 법인의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허용된다. 요즘은 주무 관청에서 비영리법인이 재정적인 자립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허가 요건으로 수익사업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영리 행위를 했을 경우 수익은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도 구성원에게 분배되면 안 된다.
03-“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특징” 중에서
우리나라의 관객은 문화예술 환경 변화의 주역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 시장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젊은 층의 관객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최근 몇 년간 40∼50대 중년층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공연 시장의 새로운 고객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관객은 그저 티켓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사람일 뿐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에서 재원 조성의 출처, 즉 개인 후원자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단체도 이런 방향으로 관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 지원자들의 역할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향의 CLC 프로그램 등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개인 지원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다.
05-“재원 조성과 재원 유형” 중에서
모금은 비영리단체가 단체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이를 사회와 공유하며 참여시키는 지속적 과정이다. 모금은 단순히 ‘기부자에서 비영리단체’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통해 사회에 비영리단체가 대변하거나 대표하고 있는 이슈, 가치, 철학, 콘텐츠 등을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단체의 모금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그 사회에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문화가 활발한 사회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한 커진다. 미국의 한 갤러리의 모금 책자에는 ‘예술은 그 사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힘을 공급한다’라는 과감한 글귀가 쓰여 있다. 이 갤러리에 기부하면 예술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도록, 또한 본질을 추구하는 힘을 강화하도록 돕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단체가 사회와 소통하며 모금 활동을 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가슴에 문화예술을 심어 가는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09-“기부금 모금과 스폰서십”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