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교육자치 30년…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 속에서 새 방향을 모색하다
자치란 “시민이 통치자이자 피치자가 되는 체제”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고, 스스로 이 규범에 구속을 받는 역설적인 체제다. 즉, 자치는 바로 ‘자기지배’ 형식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자기지배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적 매개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가? 교육 주체들이 교육의 공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각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할 때 그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단위학교와 지역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교육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 이는 교육자치를 둘러싼,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이다.
국가 권력 대신 교육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 진보”를 위하여
이 책은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교육자치의 새 방향: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국가 권력으로 수많은 인간적·교육적·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복잡해졌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거세졌으며, 교육 주체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교육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각 교육 주체들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결집하고,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절실한 이유이자, ‘교육자치’의 새 방향을 논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행정,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만남
다섯 명의 저자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삶의 감각과 원리를 상상하고 교육자치의 새 길을 모색한다. 강수돌 교수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교육을 제안하고, 노동력이 아닌 인격체를 기르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박승열 연구원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과정 권한 분권을 주장한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을 추적해 운영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김용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여러 형태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 제도를 진단한다. 남미자 연구원은 생태주의와 학교민주주의의 연결에 대한 전향적 사고실험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교육자치의 어제와 오늘을 톺아보고, 그에 터해 내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200자평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교육자치의 새 방향: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결과물이다. 교육자치를 둘러싼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을 한데 모았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행정, 학교민주주의와의 연결 속에서 교육자치의 새 방향을 모색한다.
지은이
강수돌
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다. 기업 인사조직, 노사관계, 인간관계, 인간화 교육, 일중독, 자본주의 등을 주로 연구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식 일중독척도(WAQ)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 척도의 개발”(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중독 공화국』(2021), 『강자동일시』(2021) 등 다수가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다. 현재 주 연구 분야는 교육정책과 학교 변화, 교육제도 운영의 규범 논리 분석, 학교 관계 법률 분석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영국, 홍콩의 교육 서비스 아웃소싱: 담론제도적 분석”(공저, 2019)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말하다』(공저, 2021) 등이 있다.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경계 그리고 경계 바깥 사람들의 삶, 학교 안팎의 소수자적 경험, 학교민주주의, 페미니즘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탈성장주의 교육의 의미와 가능성”(공저, 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공저, 2020) 등이 있다.
박승열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및 교육연구사다. 현재 주 연구 분야는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이론과 실천, 혁신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학교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초등 교사의 정서”(2016)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교사를 세우는 교육과정』(2016) 등이 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다. 주 연구 분야는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도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2019),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20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회고와 전망 및 과제”(2017),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방향 모색”(2015) 등이 있다.
차례
머리말
01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탈자본교육
대전환 시대 및 교육자치의 의미
왜 대전환을 위한 ‘성찰의 시간’이 절실한가
자율과 자치의 대안적 관점
결론: ‘대전환 시대’와 ‘교육자치’를 위한 우리 교육의 방향
02 교육자치와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교육자치 시대에 주는 담론
교육자치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프레임
지역교육과정이 교육자치에 던진 과제
03 교육자치 30년의 변화와 교육재정의 과제
교육자치 30년의 교육재정 회고
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
지방교육재정 등의 확보 및 운영 실적의 변화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의 과제
04 교육자치와 인사행정: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 너머
들어가며
지방교육자치 논의에서 민주주의 원리의 부침
지방교육자치 운영과 오늘의 민주주의
교원인사행정과 교육자치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 그리고 교원인사
맺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 없는 교육자치를 지양하기 위한 교원인사행정 정책 제안
05 삶과 교육의 자치, 그리고 생태적 학교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 학교자치
학교자치, 학교자율화, 학교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생태적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의 조건
학교민주주의의 커먼즈 가능성
참고문헌
책속으로
‘교육자치’란 한편에서는 자본이나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육,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이나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종속성, 통제성, 강박성 등에서 벗어나 자율성, 책임성, 연대성의 가치 위에 재정립된다는 의미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도 바로 이런 방향이다.
– 8쪽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서 민주성, 상향성, 포괄성, 참여성, 현장 적합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는 총체적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
– 39쪽
교육과정 분권화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자율화 없이는 성립하지 않거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교육과정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와 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다.
– 52쪽
문제는 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는 항상 재정중립성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은 늘어나도, 즉 지방재정은 늘어나도 지방교육재정은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해도 지방교육재정이 늘지 않는 구조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교육재정적 기여는 하지 않겠다는 일반행정의 변함없는 입장에 기인한다.
– 101쪽
시민의 교육감이라기보다는 교직원의 교육감이라고 해도 과히 잘못된 진단은 아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는 ‘지역 없는 교육자치’이며, 이것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에 비하여 ‘약체화한 민주주의’의 결과, 즉 주민참여와 통제가 매우 미흡한 교육자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165쪽
지방분권, 자주성 존중, 주민 통제, 전문적 관리의 네 원리가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장소는 학교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 구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자치, 교육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은 빠진 채 교육청의 권한 확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목적과 원리를 토대로, 즉 학교자치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 1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