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개정5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14년이 흐른 점을 생각해 전반적으로 개정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미에서 책의 제목도 바꾸었다. 불필요해진 내용을 덜어내는 대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UHD, 유료방송 의무송출,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디지털방송 음량 기준, 중간광고 등에 대해 대폭 수정하고 새로워진 내용을 넣고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덧붙였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송법은 수없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주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 구조 개편,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논쟁, 방송 정책기관 일원화, 방송매체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생 매체들 간의 규제 형평성 등이 그것들이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결론과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좋은 정책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
200자평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했다. 이에 따라 법의 내용도 바뀌었다. 개정5판은 초판 출간 이후 14년간의 변화를 망라했다. 불필요해진 내용은 덜어내고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UHD, 종합편성PP 의무송촐,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디지털방송 음량기준, 중간광고 등에 대해 대폭 수정하고 새로워진 내용을 더했다.
지은이
김정태
1965년 출생. 거창대성고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공군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 규제와 정책 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위원회 국회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mail: kchu@korea.kr
차례
개정 3판을 내며
개정 2판을 내며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2장 방송관계법의 제·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제·개정 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2. 방송법의 구성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3.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6. 방송 관련 사업자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장 방송사업 소유 제한과 시장 개방
1. 소유 제한
2. 방송시장 개방
3. 방송법상 소유제한제도상의 특칙
4장 방송 정책·행정 주무기관
1. 방송 주무기관의 형태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무(방송 분야)
5.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2. 한국방송공사(KBS)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6장 방송사업의 운영
1.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2. 다채널방송의 방송 서비스 운영
3.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
4. 방송 광고판매대행
5. 재난방송
6. 재송신
7.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7장 시청자주권
1. 시청자의 지위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4.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지원
8장 자료 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 제출
2. 시정명령
3. 특별 시정명령
9장 심의·협찬 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협찬 고지 제재조치 등
2. 청문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3부 방송 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2. 산업으로서의 방송
2장 디지털 기술 발달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3장 향후 방송 정책 과제
1. 법제도 관련 사항
2. 정책적 과제
부록
1. 통용 영문 약어 정리
2.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3. 주요 방송관계법 조문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발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방송 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방송광고판매대행법)
책속으로
현행 방송법은 과거 동일한 명칭의 법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은 다른 방송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2000년 당시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개정됐기 때문에 흔히 ‘통합방송법’으로도 불린다.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방송통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중에서
방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뜻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 등도 함께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부응하는 규제 목표와 이념의 재정립, 역할 재조정이 요구되고, 그동안 큰 논란거리가 아니었던 ‘방송’과 ‘방송사업’, ‘방송사업자’의 정의도 수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주파수 압축 기술의 발달로 라디오방송에서도 부수적인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신기술이 나온다고 그에 따른 신규 매체를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 규정이 신기술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종류별로 적정한 영역을 구분하고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정의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방송법 총설” 중에서
방송통신 융합 과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주무기관의 통합이고, 둘째는 소관 법률의 정비다.
주무기관의 통합은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방통위가 신설됨으로써 오랜 과제가 마무리되었다. 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의 신설로 일부 나뉜 측면도 있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근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소관 법률의 정비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융합법제 정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소관 법률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 그중 방송 분야와 관련되는 것은 방송관계법과 전파법 등 전반적인 규정 정비가 포함된다.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IPTV를 위한 인터넷방송법 등 신규 입법이 다수 이뤄져, 분리 추세를 보여 온 법제도의 통합 노력은 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향후 방송정책의 과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