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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이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연결에 의해 구조화될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동존해야 하는 시대다. 막연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인공지능은 안전한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지만 특이점을 넘게 되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법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 제도적 고민은 단순히 법제 정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철학이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깊은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은이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이다. SPRi에서 인공지능과 법, 소프트웨어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및 정책, 게임 법무 및 정책 등을 담당했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등을 강의한다. 저서로는 『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공저, 2016),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공저, 2015), 『게임을 둘러싼 헤게모니』(2015), 『게임서비스와 법』(2014),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등이 있다.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2016), “발명의 컴퓨터구현 논의에 따른 특허법 개정방안”(2015),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연구”(2014) 등의 논문을 썼다.
차례
01 왜 인공지능법인가
02 인공지능의 기준
03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기술과 법
04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
05 빅데이터 처리와 데이터의 신뢰성
06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의 저작권
07 소프트웨어로서 인공지능과 특허
08 인공지능의 안전과 제조물 책임
09 지능형 로봇으로서 자율주행차
10 인공지능 로봇의 윤리
책속으로
인공지능이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요건은 있는가? 현재로선 지능이나 자의지를 가져야만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은 찾기 어렵다. 앞으로도 단계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공지능의 기준도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다만, 튜링 테스트를 통해 ‘인공지능이다’라는 판정을 내릴 수는 있다.
“인공지능의 기준” 중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나 성질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현재 인공지능은 실체를 한정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된 물건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지식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물건성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 책임 논의가 있으나,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와의 관계에서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 중에서
현재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권리 귀속의 문제는 입법불비(立法不備)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소유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에 더해 “단체에서 도입한 컴퓨터 프로그램(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로서 단체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도 업무상 저작물로 본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의 저작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