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은 규범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부딪히며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을 명쾌히 정리해 내기에는 추상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200자평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지은이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논문으로 “방송통신 행정기관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8) 등이 있다.
차례
헌법재판소 판례
I.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주요 결정 내용
1. 인격권(행복추구권)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 포함
나. 불공정한 선거기사 보도 시 ‘사과문 게재’ 명령
다. 심의 규정 위반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 제재 조치
라. 수갑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 모습 촬영 허용 행위
마. ‘010’으로의 한시적 번호이동만을 허용한 방통위 이행 명령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허용
나. 송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 수색 사실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
다.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지국을 이용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에서 ‘본인확인제’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
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운동 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 후보자지지 ·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3. 평등의 원칙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중재 신청인이 중재 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
나.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재정 보조 등 지원 방안 명시
다. 1개 신문사 시장 점유율 30%, 3개 신문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신문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라.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TV 대담 · 토론회 참석 기준 결정 · 공표
마. 무선국 시설자에게 전파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방송국 등에 대해서는 면제
바.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만 수신료 부과
사. 방송광고공사와 공사 출자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대행 허용
아. MBC가 계열회사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시 소유 제한 예외 적용
자. 감청 설비 제조 · 수입 시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국가기관은 예외 적용
차.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기록 보관 의무화
4. 명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인터넷신문’ 정의 규정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등록’ 규정
나.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전기통신의 ‘감청’ 금지
다. ‘기간통신 역무’
5. 직업 수행의 자유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재정 보조 등 지원 방안 명시
나. 방송광고공사와 공사 출자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허용
다. MBC에 대해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을 허용
라.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 · 판매 ·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의무화
마.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기록 보관 의무화
6. 통신의 자유(통신 비밀 침해 금지)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국가기관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 인가 없이 감청 설비 보유 · 사용
나. 총 연장 기간 · 횟수 제한 없는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 허가
다.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지국을 이용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7. 언론 ·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정정보도 청구권’ 제도 및 가처분 절차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 사건 심판
나. 정기간행물 등록 요건 중 ‘해당 시설’
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 방송 사업의 겸영 금지
라. 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 · 다른 신문 주식 · 지분의 소유 · 취득 제한
마. 일간신문의 전체 발행 부수 등 신문사 경영 자료 신고 · 공개 의무화
바. 정정보도 청구 요건으로 언론사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한 규정
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 규정
아.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의 ‘고용 조항’ 및 ‘확인 조항’
자.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TV방송광고 사전 심의
차.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타 인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 처벌
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불온 통신 개념
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처벌
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처벌
하. 권리 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 요청에 의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임시 차단 조치
거. 인터넷 게시판 이용에서 ‘본인확인제’
너.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운동 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 후보자지지 ·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방통위의 취급 거부 · 정지 또는 제한 명령
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금지
8. 재산권 보장
1) 개요 2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신문 판매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 신문 대금의 20% 이하로 제한
나. 종합 유선방송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의무화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협찬 고지 허용
라. TV 수신료 납부 의무 규정
9. 포괄위임금지 원칙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신문 판매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 신문 대금의 20% 이하로 제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 운동 금지
다. ‘인터넷신문’ 정의 규정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게 한 규정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료 납부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 고지 허용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
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
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화
자.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시정 요구
10. 기타
1) 계약의 자유(행복추구권)
가. 이동통신 단말 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
2) 소급입법 금지 원칙
가. 언론중재법 시행 전 보도로 인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법 적용
3) 선거 운동의 자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 운동 금지
4) 재판청구권
가. 중재 신청인이 중재 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
나.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
5) 법률 유보 원칙
가. 국회 관여 없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금액 결정
나. KBS의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한국전력공사)
II. 적법 요건 관련 주요 심사 내용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 및 공표 행위
나. 신문 판매 시 무가지와 경품 범위를 신문 대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신문고시’ 규정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라. 수사기관이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
2)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방송위원회 소속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의 의결
나. 번호통합과 번호이동에 관한 구 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통합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다. 울산광역시의 온라인신문에 대한 기사 삭제 요구
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과 관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 제시’
3) 공권력의 불행사 관련
가. 국가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금지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적법
나. 울산광역시가 ‘주요 행사 및 동향’ 문서를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미해당
2.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
1)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 일반 뉴스통신사 ↔ 연합뉴스 지원 방안을 명시한 뉴스통신진흥법 규정
나. 광고주 ↔ TV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강제하는 방송법 규정
다. 민영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대행 명시한 방송법 규정
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 구매 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 규정
2)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가. 신문 구독자 ↔ 신문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한하는 ‘신문고시’ 규정
나. 신문 독자, 정기간행물 사업자 대표, 신문기자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조항
다. 신문사, 신문기자 ↔ 누구든지 편집에 관해 규제 ·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
라. 인터넷신문 기자 단체, 인터넷신문 독자, 인터넷신문 임원 또는 기자 ↔ 인터넷신문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신문진흥법 규정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는 경우
가. 신문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한하는 ‘신문고시’ 규정
나. 대통령령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규정
다. TV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강제하는 방송법 규정
라.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명시한 방송법 규정
마.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
4)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경우
가. 신문사 ↔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 보장과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 보호에 대한 신문법 규정
나. 신문사 ↔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신문법 규정
다.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 정보 삭제를 시정 요구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 관련 심의 규정 등
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 4
마.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권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3. 보충성
1)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촬영 허용에 대한 헌법소원
2)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관련 보도자료 배포 행위
4. 권리 보호 이익
1) 권리 보호 이익이 있는 경우
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촬영 허용에 관한 헌법소원
2)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
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심판청구
대법원 판례
I. 신문, 방송
1. 신문 · 방송 사업 관련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발행 주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으로 인한 전교조신문 등록 거부는 정당
나. 신문의 발행 실적, 발행 부수가 현저히 적어도 ‘정기간행물 발행 중단’에는 미해당
다. 신문사 등의 ‘기사형 광고’로 인해 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문사 등에도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인정
라. 적법한 건축에 의한 방송사의 전파 송신 장애 제거 요구 권리 불인정
마. 시청 제한 장치가 불완전한 ‘방송’ / 요금 부과 없는 유료 채널 송출은 ‘유료방송’ 미해당
바. 일반 시청자의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사. 종편 사업 승인 조건인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종편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
2.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의 피의 사실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나. 대통령선거 토론회 사회자의 시민단체 발언 내용과 관련한 ≪한국논단≫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다. 허위 사실인 기사 재료를 기자에게 제공하여 기사가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 인정
라. 교수의 성추행 내용을 소식지 등에 게재한 여성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불인정
마. 판문점 JSA 내 사망 사건 관련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바. 사건 보도에서 범죄 혐의자 신원을 명시한 연합뉴스 등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사. 외부 기고문에 대해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불인정
아.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시사IN≫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불인정
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매일신문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차. 영화감독에게 가정폭력 가해자 인상을 준 ≪뉴스한국≫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카. 국회 보좌관 성폭행 관련 ≪부산일보≫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타. 소송 수행에 문제가 있는 변호사 관련 MBC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불인정
파. 검사 직무 관련 MBC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불인정
하. 동아일보 주식 투자 관련 MBC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불인정
거.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관련 MBC 보도에 대해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너. 이승만 관련 KBS 역사 드라마에 대해 명예훼손 불인정
더. 광우병 관련 MBC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명예훼손 불인정
러. 보도 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인터넷종합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해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 책임 인정
3. 인격권, 모욕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국회의원에 대해 ‘성폭행적 폭언’을 했다고 비판한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인격권 침해 불인정
나.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 불인정
4. 초상권, 사생활 침해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MBC 의 승낙 범위를 초과한 사생활 비밀 무단 공개
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공동 책임
다. 범죄 사실 보도에서 피의자 실명 공개
5. 정정 · 반론보도 청구, 기사 삭제 청구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국정홍보처에 대한 ≪동아일보≫ 보도의 사실적 주장 불인정
나. 청구인이 반론보도 청구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하는 반론보도 청구 불인정
다. MBC의 ‘광우병’ 방송 보도에 대한 정정 · 반론보도 청구
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의 기사 삭제 청구
6. 저작권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
나. MBC 드라마 <까레이스키>의 소설 텐산산맥 저작권 침해 불인정
다. SBS <짝> 관련 CJ E&M ① 는 저작권 침해 불인정 ② <짝꿍 게이머 특집>은 저작권 침해 인정
라. 지상파방송사 각 방송 프로그램 임베디드 링크 행위,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 인정
7. 공정거래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홈쇼핑 채널 변경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불인정 514
나.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단체계약 상품 공급 폐지 행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불인정
다. 협력업체들에게 신규 가입자 유치를 사실상 강요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인정
라. 홈쇼핑 사업자에게 계열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행위 인정
마.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들에게 광고 방송 시간을 판매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불인정
바. IPTV 사업자와 방송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
사. 대리점이 계열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에만 할부채권을 매입해 준 SKT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불인정
아. SK텔레콤이 자사 MP3폰 사용 소비자에게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 파일만 컨버팅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불인정
자. 삼성전자와 단말기 구매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직접 대리점에 유통하는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한 SKT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인정
8. 정보 공개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 비공개 요청 있어도 공개 대상 정보 해당
나. KBS의 ‘수시 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 서류 일체’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다. KBS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 존재
라.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 일부 근거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미해당
9.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나. (박근혜) 대통령의 (길환영) KBS 사장 해임
II. 통신, 인터넷
1. 전기통신의 ‘감청’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제3자의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을 받은 통화 내용 녹음은 ‘감청’에 해당
나.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감청’에 미해당
다. 불법 감청에 의한 녹음을 근거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라. 송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감청에 미해당
마.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감청’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한 조치 집행은 위법
2. ‘타인 간의 대화’ 녹음 · 청취 및 공개 등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택시 운전사가 승객 2인의 대화 내용을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 ‘타인 간의 대화’ 공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나. 도청 자료를 공개한 MBC 보도에 대해 정당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다. 도청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국회의원 행위에 대해 정당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라. 통화 연결 상태를 이용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 청취
마. 단순 비명 소리나 탄식,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미해당
3.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사용은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
나.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압수 · 수색 사항에 대한 공개 · 누설 금지 의무
다. 수사기관 등의 통신 자료 제공 요청 시 전기통신 사업자의 심사 의무 불인정
4.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명예훼손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시의회 의원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불인정
나. 여고 교사의 교감 관련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불인정
다. 청와대 사이트에 게시한 구리시장 관련 글에 대한 명예훼손 불인정
라. 인터넷 기사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마.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 · 답변 게시판 글에 대한 명예훼손 불인정
바. 산후조리원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 글에 대한 명예훼손 불인정
5.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 문언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전화기 벨소리는 ‘음향’에 미해당
나. 문자메시지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행위 불인정(1)
다. 문자메시지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행위 불인정(2)
6.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음란한 화상 · 영상 또는 문언을 배포 · 공연히 전시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전라의 여성 사진 등에 대해 ‘음란’성 불인정
나. 남녀 간 성교나 애무를 묘사한 광고 영상에 대해 ‘음란’성 불인정
다.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인척간 성행위를 묘사한 문언에 대해 ‘음란’성 인정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음란물에 해당하나 형법상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본 사례
7. 정보통신망에서 비밀 등의 보호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사망자도 타인의 비밀 누설에서 ‘타인’에 해당
나. KT가 제공하는 가입자 전화번호는 ‘타인의 비밀’에 미해당
다. 타인의 급여명세서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
라. 미니홈피 방문자의 접속 기록 등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
마.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타인의 비밀 누설 인정
바. 인터넷 카페에 있는 교인 명단 파일 업로드에 대해 타인의 비밀 침해 · 도용 · 누설 불인정
사. 정당한 권한이 있을 당시 쇼핑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대해 타인의 비밀 침해 · 도용 불인정 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세무 공무원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해 과세 정보 자료를 취득한 것에 대해 타인의 비밀 침해 · 도용 불인정
8.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금지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상관의 아이디 · 비밀번호에 의한 이메일 발송에 대해 정당한 접근 권한 불인정
나. 위탁 대리점 계약자의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이동통신회사 정보통신망 접속
다. 네이버 시스템에 허위 자료를 처리하게 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 장애 불인정
9. 개인정보 보호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
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다. 개인정보의 수집 · 제3자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라. 공립대 교수 개인정보 활용 영리 활동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불인정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보호 조치 의무
사.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0. 기타(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 명령
부록
헌법재판소 재판 개요
대법원 재판 개요
책속으로
사죄 광고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굴욕적인 의사 표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에 게재하여 일반 세인에게 널리 광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온 세상에 광포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럼에도 마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형성인 것같이 되는 것이 제도의 특질이다. 따라서 사죄 광고 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 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 광고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도 큰 위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
_ “I.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주요 결정 내용” 중 “인격권(행복추구권)”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중간광고를 보게 되자 국가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2017. 6. 27. 2017헌마651)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원칙적으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 시간에 한정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조항이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을 다투고 있는 것인바, 이는 행정입법의 불완전, 불충분한 규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므로 입법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_ “II. 적법 요건 관련 주요 심사 내용” 중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