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기계가 인간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 피지컬 AI 시대의 법을 다시 쓰다
AI는 이제 코드 속 존재가 아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골목을 지나는 배달 로봇, 노인을 돌보는 돌봄 로봇까지, 피지컬 AI는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과 공존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과거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로봇이 촬영한 영상에 내 얼굴이 담기면 내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책은 그러한 법적 공백과 윤리적 진공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행위하는 존재’로서, 물건과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 법적 주체가 되고 있다. 기존의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기법, 도로교통법은 이 새로운 존재 앞에서 충돌하며 무력해진다. 이 책은 각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응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법이 기술을 억누르거나 뒤쫓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맞춰 함께 진화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설계다. 《피지컬 AI와 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을 비판하는 대신, 법이 기술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계가 인간처럼 걷는 시대, 우리는 같은 길 위에서 같은 규칙으로 살아가기 위해 법을 다시 써야 한다.
200자평
피지컬 AI는 이제 현실이다. 자율주행차와 돌봄 로봇, 드론이 인간과 함께 사회를 움직인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이 존재들을 규정하지 못한다. 《피지컬 AI와 법》은 기술이 만든 법적 진공을 해부하며, 책임·권리·거버넌스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술을 제어하는 법이 아니라, 기술과 공존하는 법을 제안한다. 인공지능총서.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지은이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런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
차례
로봇의 또 다른 모습, 피지컬 AI
01 피지컬 AI란 무엇인가?
02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귀속
03 돌봄 로봇, 의료 로봇 등 취약 계층 대상 AI의 법적 쟁점
04 배달 로봇, 드론의 공공장소 이용과 안전 규제
05 피지컬 AI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06 피지컬 AI의 법적 주체성: ‘전자 인격’ 도입 논의
07 피지컬 AI 관련 보험·배상 제도 설계
08 피지컬 AI의 안전성 인증 및 허가 제도
09 피지컬 AI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10 피지컬 AI 규제 거버넌스
책속으로
피지컬 AI(Physical AI)는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정보 처리나 의사 결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적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로봇 팔,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과 같이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장치와 결합된 형태로 구현되며,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일반적인 AI가 가상 공간에서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분석 등의 결과물을 산출한다면, 피지컬 AI는 실세계에서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 물리적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하는 기계’로서 존재한다.
-01_“피지컬 AI란 무엇인가?” 중에서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hood) 개념은 2017년 유럽 의회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고도로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에 대해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초래한 손해나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를 정비하고자 하는 시도다. 기존의 법체계는 인간이나 법인을 법적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나, AI의 자율성과 비인격성 사이의 간극은 이원론적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한다.
-06_“피지컬 AI의 법적 주체성 : ‘전자 인격’ 도입 논의”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피지컬 AI 기기는 산업 기계, 의료 기기, 전자 통신 기기 등 기존 법률에 따른 범용 인증을 받고 있으나 AI 고유의 판단 구조, 업데이트 능력, 자율성은 이들 법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돌봄 로봇은 의료기기법의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의 빈틈에 존재한다. 따라서 AI 고유의 작동 구조와 위험 특성을 고려한 ‘AI 기기 전용 인증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인증 체계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자율 판단 가능성, 상호 작용 강도, 예상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의 대응 능력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08_“피지컬 AI의 안전성 인증 및 허가 제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