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과 EU의 AI법》은 인공지능 규제의 새로운 국면을 짚는 비교 분석서다. 이제 AI는 단순히 오·남용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고 속이며 협박까지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는 20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 입법인 ‘AI법’을 채택해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고위험 AI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했다. 한국 역시 같은 해 ‘AI기본법’을 제정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영향 AI’ 개념을 도입해 AI 시스템에 대해 영향 평가, 설명 가능성, 인간의 감독을 규정했다.
이 책은 두 법제를 동일한 틀에서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 기업 리스크 관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를 제시한다. 나아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중소기업 지원,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안하며 미래 규제 방향을 전망한다. 기술적 설명을 넘어 규범적·제도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 책은 AI 법제 논의의 실질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0자평
《한국과 EU의 AI법》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선 규제의 전환점을 짚는다. EU는 AI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강력한 사전 규제를 도입했고, 한국은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 개념을 마련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책은 두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를 밝히고, 실무자·정책 입안자·기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와 함께 미래 규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은이
안중민
안중민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사법시험 38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27년째 회사법, 노사관계법 전문으로 현업 종사 중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AI와 공익소송’을 강의하고 있으며, 글로벌사이버대학의 겸임교수로 ‘AI와 법’, ‘AI 정책과 규범’, ‘AI 윤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 현 KAIST)를 수료했으며, 글로벌사이버대학에서 공학사(AI) 학위,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사(철학) 학위를 받았다. (사)한국부동산투자분석사협회(CCIM) 회장과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전자계약에 관한 연구”(1996)가 있다.
차례
AI법의 이정표: 한국과 EU의 AI법
01 한국 AI기본법의 입법 배경과 특성
02 EU AI법의 주요 내용과 글로벌 영향
03 고영향 AI와 고위험 AI 시스템의 정의
04 한국과 EU의 AI 위험 분류 체계
05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의무
06 AI 안전성 확보 메커니즘
07 고영향 AI 영향 평가와 적합성 평가
08 AI 윤리와 자율 규제(AI 얼라인먼트)
09 중소기업을 위한 AI 규제 대응 가이드
10 AI 규제의 균형점과 미래 전망
책속으로
이러한 차이는 EU는 강력한 사전 규제와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EU는 미국의 강력한 거대 정보 통신 기업의 공세로부터 자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AI 산업을 보호해야 할 정책적 수요가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거대 정보 통신 기업과 일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03_“고영향 AI와 고위험 AI 시스템의 정의” 중에서
이러한 방법론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AI 시스템의 특성과 적용 영역에 따라 적절히 섞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AI기본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AI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운영 및 폐기 단계까지 적합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I 안전성 확보 메커니즘은 기업의 규모와 자원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기업 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및 소기업) 실행 가이드도 적절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AI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06_“AI 안전성 확보 메커니즘” 중에서
한국과 EU의 AI 윤리 접근법은 공통으로 위험 기반 차등 규제와 인간 중심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구현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EU는 법적 의무화를 통한 하향식 접근(top-down)을, 한국은 자율 규제를 통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선호한다. EU의 강제적 접근은 통합된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유리하며, 한국의 자율적 접근은 빠른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더 적합할 수 있다.
-08_“AI 윤리와 자율 규제(AI 얼라인먼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