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AI 시대 국방행정법의 지형도
국방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아우르는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영역이며, 법의 통제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저자는 잊힌 국방행정법 전통을 복원하고 AI 도입이 불러온 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묶는다. AI 지휘·명령의 법적 효력과 지휘관 책임, 군견에서 ‘견마 로봇’으로 확장된 국가배상 문제, 소음 보상과 연계된 AI 기반 훈련, 자율 경계 체계의 군사시설 여부 판단, 방위 R&D 법제, 사이버 안보, 전시 동원, 군 의료까지 아홉 가지 쟁점을 실제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한다. REAIM 논의와 국내 정책 흐름을 짚으며, 병사부터 장교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국방 공법·국방행정법의 기본기를 실무 지도로 제시한다. 법률을 근거로 한 명령과 민주적 통제를 내재화하는 ‘법치의 군대’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
			
		
		
							 
			200자평
AI가 바꾸는 지휘·훈련·경계·연구·사이버·동원·의료를 국방행정법 틀로 해설한다. 견마 로봇과 국가배상, 소음보상과 AI 훈련, 자율 경계 체계의 법적 지위 등 핵심 쟁점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법치의 군대 구축에 유용하다.
			
				
		
							 
			지은이
김권일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공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법정책(국방, 우주, 해양, 안전 등), 기술 규제, 혁신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행정법 분야에 박사 과정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해 다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국방행정법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군사시설 계획 및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2019)를 비롯해, “자율경계 군사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2020), “군사의무에 대한 공법적 검토”(2022), “전시(戰時) 입법과 전쟁 대응에 대한 공법적 검토”(2023), “예비군법의 법정책적 검토”(2024) 등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 《군사시설법》(2021), 《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제2전정판(2023)이 있고, 정책 연구 기관 간행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군 이행의 법적 시사점》(2024),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인력 문제에 대한 법적 과제》(2025) 등이 있다.
			
				
		
				
		
				
		
						
		
				
		
				
		
							 
			차례
AI 시대, 국방행정법  
01 AI와 군인
02 AI와 명령
03 군견과 AI 견마 로봇
04 AI와 군사훈련
05 AI와 경계 시설
06 AI와 국방 연구 개발  
07 AI와 사이버 안보
08 AI와 전시 민간 협력
09 AI와 군사 의료
10 AI 시대의 국방행정법 과제와 전망
			
		
		
				
		
							 
			책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인격을 부여해 온 인간이기에 AI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일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이는 기술적 가능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AI나 로봇에 대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실험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논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01_“AI와 군인” 중에서
AI를 판단의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명령을 내렸을 때 문제가 없는가? AI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 판단을 기초로 명령을 내린 상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문제적이다. 이 경우 책임은 사람인 군인, 즉 상관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AI는 명령 체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명령 체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AI 도입으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AI 도입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기에 상관의 감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02_“AI와 명령” 중에서
기밀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사이버안보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각 분야의 역할과 대응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려는 시도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은 없지만 2025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07_“AI와 사이버 안보” 중에서
국방행정법 체계의 정립은 단순히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입헌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방의 영역을 공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자, ‘법률에 의한 국방’, 즉 군에 대한 문민의 통제와 국민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법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세계 최강의 미군도 활동의 상당한 내용을 의회로부터 매년 권한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내용을 행정부가 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10_“AI 시대의 국방행정법 과제와 전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