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AI 시대, 얼굴은 누구의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얼굴·이름·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으로 묻는 책이다. 초상은 더 이상 사적인 정보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이자 자산으로서 사회·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초상을 정밀하게 재현·합성하며 새로운 침해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적 차이와 공통점을 짚고, 딥페이크, AI 학습 데이터, 가상 인플루언서 등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양상을 분석한다. 한국·미국·유럽·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해 권리 보호의 현재를 조망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비식별화, 워터마크 등 기술적 보호 수단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재정의하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윤리적 좌표를 제시한다.
200자평
인공지능이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시대에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최신 침해 사례, 국내외 법제와 윤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준을 제시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지은이
노현숙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인터넷과 법, 정보사회와 법, 컴퓨터법 및 IT법 등을 강의하였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KU글로컬혁신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과 법, 지적재산권 사례 탐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미디어 관련 법적 쟁점으로, 관련 분야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인격권 보호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례
인공지능 초상의 세계로
0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04 빅데이터와 초상 정보
05 초상권 침해 사례
06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07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과 현행 법규
08 AI 기반 콘텐츠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윤리
09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술
10 침해 없는 생성형 AI 활용
책속으로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의 사진이나 영상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목소리 등 해당 인물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요소에까지 넓게 적용된다. 요컨대 개인을 나타내는 속성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나 목소리 등 개인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초상권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타고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의 얼굴, 용모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을 함부로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초상권이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임을 보여 준다.
-01_“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외형과 정체성을 거의 그대로 묘사하거나 생성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로는 충분한 보호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초상 이미지, 목소리, 신체 실루엣, 동작,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03_“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중에서
사람의 초상, 성명, 사진, 음성 등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광고에 이용하는 형태가 가장 흔히 발견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의 하나다. 광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이때 광고는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홍보 등도 포함된다. (…) 이러한 권리 침해는 개별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장 전체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 권리 구제의 문제에 병행하여 경쟁법적·정책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06_“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중에서
디지털 워터마킹과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디지털 이미지에 초상권 소유 정보를 은밀히 탑재하여 무단 복제를 방지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유통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및 초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권자 등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콘텐츠 내부에 탑재하는 기술로서, 콘텐츠가 복제·배포되는 경우 메타데이터를 통해 원본을 식별할 수 있다.
-09_“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