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보이지 않는 황금을 둘러싼 전쟁,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AI 시대, 데이터는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 자원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남기는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소비 패턴은 모두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연료가 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 이 책은 무심코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통찰한다. 특히 데이터가 가진 비경합성과 무한 재사용성이라는 특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짚으며, 왜 오늘날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거는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동시에 이 책은 ‘제로 프라이버시’라는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AI는 우리의 취향과 행동뿐 아니라 미래의 선택까지 예측하며, 개인은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를 인격으로 볼 것인가, 자산으로 볼 것인가라는 충돌 속에서, 기존 소유권 개념이 아닌 ‘통제권’과 ‘접근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패러다임이 제시된다.
이 책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길을 모색한다. 데이터 경제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서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감수성을 강조하며,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의 데이터는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0자평
AI 시대, 데이터는 개인의 흔적이자 경제적 자산이다. 이 책은 일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AI의 연료가 되고, 동시에 프라이버시 위협으로 돌아오는지를 분석한다. 소유권 중심 사고를 넘어 ‘통제권’과 ‘접근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제시하며, 데이터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감각과 전략을 제안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지은이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미국 Duke University에서 LL.M.을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통신분쟁조정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 대표 및 OECD 인공지능·데이터·프라이버시 전문가 그룹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AI·Data·ICT 법·정책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개인정보보호법》(집필대표, 2024), 《인공지능법》(편저, 2024), 《EU 인공지능법》(집필대표, 2024), 《개인정보 판례백선》(편집대표, 2022) 등이 있으며, 1998년 한국 최초의 전자거래법 전문서인 《전자상거래와 법》을 출간하였다.
차례
AI 시대의 새로운 자원, 당신의 데이터는 안녕하십니까
01 개인정보는 원료인가, 시한폭탄인가
02 정의(Definition)의 딜레마와 AI의 도전
03 공개된 정보는 모두의 것인가
04 가명 정보와 안전한 활용의 기술
05 주민등록번호의 유령, CI
06 알고리즘 감옥과 설명 요구권
07 플랫폼 제국과 데이터 권력
08 국경 없는 데이터 전쟁
09 해킹, 유출, 그리고 회복 탄력성
10 AI 시대, 개인정보를 위한 사회 계약
책속으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본격적인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흔히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Oil)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간과하기 쉬운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다. 원유가 잘못 다뤄지면 거대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듯, 데이터−특히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개인정보’−역시 잘못 다뤄지면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I의 끝없는 식욕과 우리의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인공지능의 성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혁신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01_“개인정보는 원료인가, 시한폭탄인가” 중에서
이 법리를 AI 학습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이 사진을 글로벌 AI 기업이 가져가서 상업용 AI 모델을 만드는 데 써도 좋다”라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내 법제하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율을 따르는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긁어가는 것은 위법 판단의 위험성에 직면할 소지가 존재한다.
-03_“공개된 정보는 모두의 것인가” 중에서
우리는 왜 기계의 판단을 거부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할까? 단순히 불합격이 억울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을 지키기 위함이다. 인간은 데이터 덩어리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하고 존엄한 존재다. 나의 인격과 미래가 차가운 알고리즘의 확률 계산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단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주체성을 잃고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06_“알고리즘 감옥과 설명 요구권” 중에서
AI 시대의 보안 전략 핵심 키워드는 수동적 ‘방어(Defense)’에서 ‘회복 탄력성(Resilience)’으로 이동하고 있다. 회복 탄력성이란 “단순한 복구 능력을 넘어, 위기 발생 후 더 나은 보호 체계를 갖추는 능동적 회복과 진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AI·초연결 사회의 침해는 이제 ‘막느냐/못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Detect), 얼마나 작게 가두고(Contain), 얼마나 빨리 복구하며(Recover), 이후 학습해 더 단단해지느냐(Adapt)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충격을 흡수하고 시스템을 신속하게 정상화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는 능력이다.
-09_“해킹, 유출, 그리고 회복 탄력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