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AI 시대, 저작권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저작권법의 충돌 지점을 짚어보며, 공정 이용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하며, 한국 저작권법의 현실과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크롤링, 설명가능한 AI, 블랙박스 문제 등 AI 시대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풀어낸다. 공정 이용이 단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과 기술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작권과 데이터 윤리의 긴장을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이다.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법과 질서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률가, 정책가, 창작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을 담았다.
200자평
생성형 AI는 거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작동한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저작권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짚으며, ‘공정 이용’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지은이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 정책수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 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벤,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 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차례
왜, 데이터 공정 이용인가?
01 데이터
02 혁신의 틀로서 공정 이용
03 공정 이용 요건
04 크롤링의 공정 이용
05 인용과 섬네일 검색 사건
06 TDM과 저작권법
07 데이터 관련 소송
08 데이터 관련 소송 현황
09 데이터 보상 청구권
10 시사점
책속으로
참고로 형법상 정보의 절도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01_“데이터” 중에서
가상 현실로 구현한 골프 코스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용 3D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체에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원저작물인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 코스 모습(이미지)을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용은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이 어디까지나 영리적이고,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과 그 목적이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라고 판시했다. 즉, 저작물의 이용이 영리적인 목적이라는 점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03_“공정 이용 요건” 중에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비향수 목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예외 조항으로, TDM이나 AI 학습을 포함한 정보처리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도록 허용한 대표적인 입법례로 평가된다. 이 조항은 저작물을 감상하거나 향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 특히 기술 개발, 정보 분석, 그리고 비지각적 정보 처리에 한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제2호와 제3호는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 환경에서의 데이터 이용 현실을 반영하며, 사상·감정의 향수라는 전통적 저작물 이용 개념을 넘어선 기계 중심의 이용 형태에 대한 규범적 수용을 보여 준다.
-06_“TDM과 저작권법” 중에서
데이터 배당(配當)은 개인의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하여 이익을 발생시키지만 그에 따른 보상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의 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발생시킨 수익에 대한 배당을 투자에 따른 보상으로 이해한다면 개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투자 배당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적이 있지만 시범적인 형태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나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실효적인 데이터 배당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데이터 배당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납부하고 기본소득 재원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데이터 배당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를 세금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09_“데이터 보상 청구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