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위치정보가 만드는 새로운 산업의 지도, 기회와 규제가 동시에 열린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움직이는 시장, 위치정보 비즈니스의 성장과 규제의 교차점
서비스 혁신의 열쇠가 된 위치 데이터, 사업 기회와 법적 책임의 균형을 묻다
배송 추적을 보며 택배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는 일은 이제 어린아이에게도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스마트폰과 GPS 기술의 확산, 비대면 사회의 확대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생활 인프라로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류와 배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세계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수십 조 원대에서 2030년대에는 수백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연결 기기의 확산과 GPS 기술의 보편화가 이러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 준다.
국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위치정보와 결합하면서 물류, 교통,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공간 분석과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은 위치정보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 국내 시장에는 글로벌 기업에 맞설 대형 플레이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 산업이기도 하다.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감독 기관의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위반 시 행정 제재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부터 서비스 운영 단계의 준수 사항, 감독 기관의 관리 체계, 위반 시 제재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위치정보 산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결합으로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분야다. 그러나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위치정보 비즈니스에 도전하려는 창업자와 기업 실무자에게 기술과 법의 경계를 읽는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200자평
배송 추적과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일상적인 기술이 되었다. 스마트폰과 GPS의 확산, 비대면 경제의 확대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물류, 교통,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 산업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책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사업 등록부터 서비스 운영, 규정 위반 시 제재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위치정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된다.
지은이
이수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같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2005)하여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2007)한 후 정보통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現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기관을 거쳐(2007∼2021).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 통신, 데이터, 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제 연구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연구’, 정보통신진흥협회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인터넷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후속 대응을 위한 본인확인 법제정비 방안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량문자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온라인·통신분쟁 피해구제 전담기관 설립방안’,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 규제방안 검토’가 있고, 커뮤니케이션북스의 AI문고 《AI 기본법》을 저술하였다.
2024년 개인정보 분야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부가통신 분야 유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현재 능률·LBS 협회의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관련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례
위치정보 산업의 현황
01 총칙
02 위치정보 사업자 유형과 측위 기술
03 개인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등록·변경 신고
04 사물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05 개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06 사업의 양수·합병 시 인가/신고 사항
07 사업의 휴업·폐업 시 승인/신고 사항
08 사업 운영 시 의무 사항
09 법 위반 시 사실 조사 및 제재, 실태 점검 대응
10 위치정보법 제·개정 연혁과 미래 지향 방안
책속으로
이러한 통계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 서비스, 특히 물류와 건강관리 분야에서의 혁신적 서비스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아직 국내 시장에는 세계적 기업들에 대항할 만한 대형 플레이어가 많지 않아, 창업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충분하다.
위치정보는 이제 단순한 ‘위치 추적’을 넘어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8살 아이가 배송 추적에 즐거움을 느끼는 시대에, 위치정보는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품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과 결합하며, 물류, 건강관리, 안전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에게 위치정보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위치정보 산업의 현황” 중에서
위치정보는 법적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법 제2조 제1호). 첫째,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차량과 같이 움직이는 것은 위치정보에 해당하지만,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으므로 위치정보가 아니다. 둘째,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따라서 고정된 주소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위치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위치 측정은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수집’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었으나, 2021년 10월에 위치정보법을 개정하여 수집을 ‘측위’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개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02_위치정보 사업자 유형과 측위 기술” 중에서
개인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이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과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개인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첫째, 법인 요건으로, 법인이거나 설립 중인 법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위치정보 사업을 할 수 없다. 둘째, 물적 시설 요건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보호조치 요건으로,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와 정보 주체(특히 14세 미만 아동,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 정신 장애인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결격 사유인데,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위치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 취소 후 경과 기간 요건인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
“03_개인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등록· 변경 신고” 중에서
사물 위치정보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법 제5조의2 제3항). 위치정보 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서와 함께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변경 신고서도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 센터에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04_사물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중에서
위치기반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법은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사업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그 역량을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다고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어서 국회와 정부가 고심한 결과, 「소상공인 기본법」의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1인 창조기업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등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다.
“05_개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중에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휴업·폐업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개인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는 승인 또는 신고 절차 외에도,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통보 의무와 파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휴업·폐업 과정에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강조하지만 승인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파기 증명 서류와 승인 또는 신고 후 이행해야 하는 파기는 구분해야 한다.
“07_사업의 휴업·폐업 시 승인/신고 사항” 중에서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 약관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약관에 명시할 사항은 위치정보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 위치정보 주체 및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 내용, 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 근거 및 보유 기간, 개인 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방법이다(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정보 주체는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 약관 일부에 대한 동의 유보가 가능(법 제18조 제2항)하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08_사업 운영 시 의무 사항“ 중에서
현재 개인 위치정보와 사물 위치정보를 구분하고 있는 법체계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자율주행 등 경계가 모호한 기기들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신성범 의원, 21대 국회에서 홍석준 의원이 이를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위치정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위원회, 국회, 산업계, 이용자가 모두 참여하여 위치정보 데이터 활용과 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법 개정은 주로 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앞으로는 더 근본적인 방향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과 위치정보가 결합하는 미래 환경에서는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혁신은 장려하면서도 위치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요구된다.
“10_위치정보법 제·개정 연혁과 미래 지향 방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