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알고리즘이 흔드는 질서, 국제법의 재구성
국제법은 전쟁과 평화를 규율하기 위해 탄생해 400년 동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 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유엔과 WTO로 대표되는 국제 규범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주요국의 ‘자국 우선’ 전략과 규범 경시 흐름 속에서 그 권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국제법은 더 이상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선택적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국제법의 위기 위에 등장한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AI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전통적 법질서의 핵심 개념인 영토, 행위자, 책임 구조를 흔든다. 자율 무기 시스템은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시험하고,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경제는 WTO 중심의 통상 규범을 무력화한다. 개인정보, 디지털 주권, 환경 부담, 공급망 문제까지 AI는 국제법 전반의 취약 지점을 드러낸다. 또한 이 책은 기술 변화가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국제 질서 자체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규범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권력은 규범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그 사이에서 국제법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AI 시대, 법과 권력,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방향을 통찰하게 한다.
200자평
국제법은 400년의 질서를 쌓아 왔지만, AI는 그 기반을 흔든다. 국경을 넘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책임과 주권의 개념을 재편하고, 전쟁·무역·인권 규범을 동시에 시험한다. 국제법의 위기와 AI가 촉발한 질서 재편을 분석하며, 새로운 규범의 방향을 제시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지은이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였다. 외교부 행정사무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을 역임하였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통상·환경·관세 등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현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기후변화에너지환경부 한-EU FTA 및 한ᐨ영 FTA 지속가능발전 국내자문단 의장, 정부간 수출계약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통상론》(2024), 《생성형 AI와 법》(2024), 《데이터와 법》(2023) 등 다수 학술 저서에 공저로 참여하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통상, 국제경제법, 기후 변화와 통상 규범, 첨단기술과 수출 통제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하여 다수의 학술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통상 및 무역 관련 학회에서 임원으로서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차례
국제법 변화와 국경을 넘는 알고리즘
01 AI와 국제법의 도전 과제
02 AI와 WTO 규범(1) WTO의 한계
03 AI와 WTO 규범(2) WTO의 재발견
04 AI와 국가 안보 예외 조항
05 AI와 디지털 통상 협정의 발전
06 AI와 연성 규범
07 AI와 환경 규범
08 AI와 경쟁 규범
09 AI와 데이터센터
10 AI와 우주 규범
책속으로
현행 국제법상 법인격은 국가와 국제기구에 중심적으로 인정되고, 개인이나 단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주체성을 갖는다. 국제법인격은 국제 공동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에 기초해야 하며, 단순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AI에 국제법상 독자적 주체성을 인정할지, 즉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01_“AI와 국제법의 도전 과제” 중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WTO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나 경쟁 정책 등 전문성을 가진 외부 국제기구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AI와 데이터 관련 글로벌 규범 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WTO 기능을 재편해 볼 수 있다. 지금도 WTO는 OECD, UNEP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업을 통해 소위 cross cutting issue(공통 이슈)들을 다층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AI의 등장과 함께 과거와 같이 단편적인 연구과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이 산적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WTO의 규범 생성 기능 및 분쟁 해결 기능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자 무역 체제라는 기반을 십분 활용하여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AI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03_“AI와 WTO 규범(2) WTO의 재발견” 중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며, 전형적인 연성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최초의 전 지구적 윤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공공·민간 행위자 모두에게 해석 지침과 정책적 준거를 제공한다. 둘째,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 질서를 AI 규율의 준거로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신기술 영역을 기존 국제 규범 체계에 연결하는 가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의 법적 공백을 전면적 신조약 체결 이전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효과를 지닌다.
-06_“AI와 연성 규범” 중에서
이와 같이 데이터센터는 기술 주권, 공급망 안정성, 에너지 정책, 나아가 통상 질서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전력,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이전 규범 등은 향후 통상 분쟁 및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같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은 AI 인프라 확장과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및 중국의 AI 인프라 강화 정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제 경제 질서 재편의 한 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략은 기술·에너지·통상 규범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산업 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09_“AI와 데이터센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