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책임의 공백을 메우는 법의 재구성
인공지능은 법이 전제해 온 인간과 사물의 이분법을 근본부터 흔들며 새로운 책임 구조를 요구한다. 생성형 AI는 창작과 판단, 추론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자율주행 사고, 무단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와 환각 현상 등은 기존 법 체계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특히 블랙박스화된 알고리즘은 인과관계를 흐리며 과실 책임의 근간을 뒤흔든다. 설명할 수 없는 결과는 곧 입증할 수 없는 책임으로 이어지며, 이는 법적 판단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확장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위험 책임 원리, 책임보험, 설계 단계의 감독 의무, 전자 인격 논의 등 다양한 대안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입법 경쟁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까지 아우르며 기업과 법률가가 마주한 실무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시대, 법은 기술을 통제하는 장치이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기준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200자평
인공지능은 창작과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되며 법의 근간을 흔든다. 블랙박스 알고리즘과 무단 학습, 저작권 분쟁, 딥페이크와 환각까지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다. 위험 책임과 감독 의무, 책임보험 등 현실적 대안을 통해 책임 공백을 메우는 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지은이
전병주
법률사무소 비즈 대표변호사다.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글로벌 AI 애드테크 기업으로 주목받는 ㈜애드포러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지배구조 및 법무자문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웹툰협회,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및 계약 분쟁에 관한 실무 대응 교육을 다수 진행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콘텐츠 사업 생태계에 미치는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고찰”(2025)이 있다.
차례
법률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01 AI와 민법
02 AI와 형법
03 AI와 지식재산권
04 AI와 기술 탈취
05 AI와 하자
06 AI와 생성물
07 AI와 무단 학습
08 AI와 환각
09 AI와 책임 소재
10 AI와 인공지능기본법
책속으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그 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권리에 해당한다.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법학에서는 주로 인권, 헌법상 기본권, 지배권, 청구권 등으로 표현된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특허권은 특허 발명의 실시를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권리의 주체, 즉 사람이어야 인공지능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인공지능은 출생하지 않아 자연인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으므로 법인도 아니다. 사람이 아니므로 저작권 등을 보유할 수 없다.
-01_“AI와 민법” 중에서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한 도구 활용 능력을 넘어 강력한 데이터 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는 개발사의 고도화된 노하우와 상당한 투자 및 노력이 집약된 기술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인 성과물로서 법적 지위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프롬프트의 지식재산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은 최근 법적 분쟁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우회 수단을 동원한 무단 추출이나 기망을 통한 정보 탈취 행위 등에 대해 법원은 프롬프트의 독자적인 영업 비밀성 및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는 프롬프트가 더 이상 단순한 명령어의 집합이 아닌, 법적 보호가 필요한 기업의 핵심 자산임을 입증하는 실무적 근거가 된다.
-03_“AI와 지식재산권”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며 이른바 저작권 전쟁의 시대를 열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저작물의 침해 문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고도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상존하며 이는 저작권자와 개발사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다.
-06_“AI와 생성물” 중에서
이처럼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내릴 때, 기존 법리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책임의 공백이 발생한다. 학습하는 자동 장치는 제조사나 운영자가 그 구체적인 행동을 사전에 제어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과실 책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공백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예시로 들면 레벨 3 이상의 단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시스템이 운행의 주도권을 가짐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운전자 개인에서 설계자나 제조사로 이동한다. 이는 일종의 과도기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자체를 처벌하거나 권리 주체로 인정할 수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술의 진보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규제지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09_“AI와 책임 소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