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평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방법에서 ‘기만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법률적 정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성립 요건, 사실 은폐·축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애매모호한 표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전체적 인상이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거짓·과장,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부당한 비교·비방,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규제 방법,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중요 정보의 고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통합 공고 등을 소개한다.
지은이
조재영
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 광고홍보학과 교수다.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과 석사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SU)에서 광고학 석사를,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광고홍보 전공)를 취득했다. 또한 청운대학교 재직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한국광고학회 이사, 한국광고홍보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광고홍보학회 분과위원장, 한국OOH광고학회 상임이사, 한국언론법학회 및 한국산학기술학회 회원이다. 한국산학기술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광고 심의 기준』(2015), 『광고 심의 체계』(2014), 『광고비평의 이해』(공저, 2004)가 있다. 논문은 “광고 관련 저작권 판례에 나타난 법리의 특성”(2015), “방송 광고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탐색적 연구”(공저, 2014),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2014), “‘명확성의 원칙’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2013), “국내 광고심의체계에 대한 고찰”(2012), “패스트푸드 섭취실태를 통해 본 어린이기호식품 광고규제의 의미와 운용방안”(2010),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2009), “부당한 비교표시 · 광고의 심결사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7), “광고표현 관련 판례에 나타난 인격권 보호의 법리적 특성 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차례
01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법률적 정의
02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성립 요건
03 사실 은폐·축소의 기만적 표시·광고
04 애매모호한 표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05 전체적 인상이 기만적인 표시·광고
06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거짓·과장
07 표시·광고 기만성과 부당한 비교·비방
08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규제 방법
09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중요 정보의 고시
10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통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