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브랜드는 사용을 통해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용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가치를 논할 수 없다. 특정 단어나 도안을 브랜드로 사업에 사용할 때는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브랜드의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가치 형성은 고사하고 법적 책임만 지게 된다. 또한 브랜드는 권리화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단순한 작명 방법 차원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브랜드와 상표제도, 상표권, 상표 등록, 상표 침해, 네이밍 기법, 등록 무효, 브랜드 관리 등 가치 형성이 가능한 브랜드의 요건과 범위를 조명한다.
200자평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브랜드와 상표제도, 상표권, 상표 등록, 상표 침해, 네이밍 기법, 등록 무효, 브랜드 관리 등 가치 형성이 가능한 브랜드의 요건과 범위를 조명한다.
지은이
조성광
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씨앤이산업 및 ㈜그라프 대표이사다.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구조·재료를 전공했다.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융복합지식학회 총무이사직과 대한변리사회 청년변리사 위원직을 맡고 있다. 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심리위원, 부천시 외부 전문감사관, 서울시 자문위원, 중소기업청 창업컨설턴트, 조달청 우수제품심사위원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심사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법무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의 위촉강사다. 많은 대학에서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특허실무, 디자인행정론, 주택기술특허특론, 광고지식재산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다. 저서로 『CASE 특허법』(2008),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2013), 『건축과 지식재산권』(2013) 등이 있다. “공지예외주장제도에 관한 연구”(2008),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2009),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2009)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차례
01 상표의 정의와 유형
02 미등록 브랜드의 법적 취급
03 상표권의 효력
04 상표의 식별력과 브랜드 네이밍
05 상표 부등록 사유와 브랜드 네이밍
06 상표 간 유사 판단과 브랜드 네이밍
07 고객흡인력과 브랜드 네이밍
08 브랜드 사업과 상표권
09 상표권의 무효와 취소
10 브랜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