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규율한다. 여러 조항에서 정당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지지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자 국민에게 부여된 최상의 헌법적 가치다.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봉쇄돼서는 안 된다. 검증이 부실하면 후보자의 공직 적격을 판단할 수 없고, 부적격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는 무책임한 폭로일 뿐이며 유권자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이익형량에 대해 살펴본다.
지은이
김경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다.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변호사이자 언론법 대가인 로버트 스펠만(Robert L. Spellman)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박사학위논문은 “Media liability for surreptitious and other intrusive newsgathering practices(은밀하고 권리침해적인 취재 행위에 대한 언론의 책임)”다.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교수의 저서 『언론과 진실, 이상한 동거(Journalism & Truth)』를 번역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법학회 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언론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언론학보≫, ≪방송학보≫, ≪언론과 법≫ 등의 편집위원을 지냈다. 제주MBC TV 시사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익적 목적으로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을 만들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SNS의 표현 자유와 규제에 관심이 많다. 현재 선거방송토론, 의견광고, 댓글의 법적 허용 범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차례
01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02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허용 범위
03 후보자비방죄
04 허위사실공표죄
05 의견 표현과 사실의 적시
06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금지
07 낙선운동
08 TV토론
09 인터넷실명제
10 SNS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