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평
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적용된다. 다양한 법률은 정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 현상이 있거나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포털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합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포털 서비스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적어도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화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지은이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선임연구원이다. 전남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OMS), 엠파스,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에서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했다. 현재는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지식재산권법 포함)에 대해 연구 중이다.
이민영
양평 ‘도서관N’의 관장이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라이코스코리아, 엠파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서 검색개발자로 일했다. 국내 포털 검색개발자 1세대다. 현재는 양평 도서관N의 관장이다.
차례
01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확인
02 게시판에서 실명제 위헌 사건
03 저작권 침해 책임 부정한 인터넷 링크
04 OSP 게시물 임시조치 의무 확인
05 특수한 유형의 OSP 고시 위임 사건
06 OSP 책임 원칙과 명예훼손 사건
07 검색의 공공성 확인한 썸네일 검색
08 ‘네이버법’을 이끈 대체 광고 사건
09 OSP의 형사책임 부인한 웹하드 사건
10 포털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