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류의 주역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를 규율하는 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은 어떤 관계여야 하고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가? 연습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아역배우는 심야 시간에 촬영할 수 있는가? 장자연 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 법은 공정한 계약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키라고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통해서 안정된 영업 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이유다.
지은이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법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의 로스쿨에서 리서치펠로로 있었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쳤다. 온라인 유통 표현물과 등급 분류 그리고 자율 규제에 대한 공부를 거쳐 문화산업법과 문화예술법으로 관심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현재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과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게임의 등급 분류』(2014),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2014),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공편, 2009), 『분쟁과 질서의 법사회학』(2005), 『인터넷 자율규제』(공저, 2004),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공저, 2003),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공저, 1996)을 출판하였다.
차례
01 대중문화예술산업
02 대중문화예술인
0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04 공정한 계약
05 표준계약서
06 공정한 거래 질서
07 금지 행위
08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0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 시간
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