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저작권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적용
방송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이고 종합 저작물이며 2차적 저작물이다. 여러 가지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작권 다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다매체 시대가 도래하고 국가 간 문화콘텐츠가 교류하는 현재,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이 책은 방송과 저작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실무와 법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려는 목적이다. 저자 류종현은 저작권이 문화기본법으로 단순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가치’로 발전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작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한 권에 담았다.
저작권 개론서는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저작권 개론서를 아무리 읽어도, 스포츠 중계에 저작권이 있는지, 만화와 스토리라인이 유사한 드라마는 표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저자 류종현이 30여 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저작권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1부에는 저작권과 방송 저작물에 대한 개론을 담았다. 2부에서는 뉴스, 영화, 드라마, 광고, 중계, 생방송 등 방송 콘텐츠의 구체적 저작권 문제를 살펴본다. 2부 마지막 7, 8장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리까지 그 시각을 넓힌다. 저작권의 기원부터 해외 저작권 사례까지, 뉴스부터 자유무역협정까지, 방송과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200자평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화 장면이 자료로 담긴 프로그램을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팔 때 문제가 되는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스포츠 중계 화면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종합 저작물인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은 복잡하다. 방송과 저작권 문제에 전문가가 명쾌하게 답한다. 뉴스, 영화, 드라마, 생방송, 광고 등 방송 콘텐츠의 복잡한 저작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지은이
류종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저작권을 강의하며, MBC 뉴미디어 뉴스국에서 뉴스콘텐츠 다양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 정보법학회 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개정판)』(커뮤니케이션북스, 2009)『사이버 세계의 진과 선』(21세기사, 2005)『사이버스페이스의 법과 기술』(공저)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개정판)』(공저, 2006) 등이 있다.
차례
서문
1부 저작권 개론
1장 저작권
저작권의 기원과 발전
저작자와 저작물
저작권의 발생과 종류
저작권법의 제정과 개정
저작권법상 정의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 비교 분석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권 집중관리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저작권 침해와 구제
표절과 저작권 침해
논문 작성과 인용
인용과 출처 표시
CCL과 카피레프트
CCL, 저작권 보호에서 공유로의 가치 이동
CCL과 방송 저작권
카피레프트
2장 방송 저작물과 저작권
방송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방송
전통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의 방송
방송 저작물의 속성과 저작권자
방송 저작물의 일반적 특성
‘저작권의 다발’이자 종합 저작물
영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디지털 콘텐츠
방송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기술과 공유지의 비극
방송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방송과 방송 사업자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방송
방송 사업자의 권리
이용자의 지위와 권리
2부 방송과 저작권
3장 뉴스
뉴스의 저작권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뉴스’의 저작물 인정 여부
뉴스의 속성과 특성
뉴스의 특성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또 하나의 의제
뉴스의 저작권 침해 기준
의거
실질적 유사성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판례와 학설
저작권 보호가 부정되는 특수한 경우
핫뉴스 원칙
부정 이용의 법리
뉴스 저작권에 대한 그 밖의 문제들
뉴스 기사의 2차적 사용과 제보 기사
섬네일과 데이터베이스
초상권
초상권 판례와 사례
4장 영화와 드라마
‘영상 저작물’로서 ‘영화’의 저작자
‘영상화’된 저작물로서 ‘영화’의 저작권자
방송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과 저작자
방송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방송 방식에 따른 저작권 처리
영상 제작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베른협약의 영상 저작물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
방송 드라마의 저작권
드라마 저작권의 권리관계
드라마에 대한 방송 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자로서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 기준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
저작권 보호가 부인되는 예외적인 경우
외주제작의 유형과 저작권 귀속
방송사 귀속 논리
외주제작사 귀속 논리
전문가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경우
각국의 외주제작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미국의 외주제작 정책과 핀신룰
영국과 다른 국가들의 외주 동향
드라마와 영화 저작권 관련 판례와 사례
<여우와 솜사탕> 사건
<러브레터> 사건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사건
5장 광고
광고의 저작물 인정 여부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침해 기준
광고 제작 관련 저작권
텔레비전 광고의 저작자와 저작권
제작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자와 저작권
광고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광고 제작자의 권리
광고의 표절 기준과 범위
특수한 유형의 인용으로서 패러디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미국의 패러디 기준
우리나라의 패러디 인정 기준과 현실적 사례
광고 저작물 관련 판례
6장 중계와 생방송
중계와 생방송의 저작권 논란
중계와 생방송의 저작물 인정 여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
중계방송의 보편적 시청권과 저작권
보편적 시청권의 의의
재산권으로서의 중계방송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권 귀속
7장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방송 콘텐츠 시장의 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개정 내용
한·EU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자유무역협정과 방송 관련 저작권의 변화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방송 전 신호의 송신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방송 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
일시적 복제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
배타적 발행권
비친고죄 대상 확대
몰수
8장 방송 저작물의 효율적인 저작권보호와 관리
집중관리제도와 저작물 통합관리체제
집중관리제도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저작물 통합관리 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설립 배경
시스템 현황과 기능
각국의 저작권 거래소 유사 사례
집중관리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용 가능성
찾아보기
책속으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저작권은 문화기본법으로서 단순한 ‘수단’이나 ‘법’의 경지를 초월하여 ‘가치’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가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저술의 목적이자 일종의 ‘꿈’이기도 하다.
_ “서문” 중에서
방송 저작물은 단순히 촬영된 영상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대본이 있고 배경음악이 깔리며, 아나운서나 성우의 내레이션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연기자들의 연기나 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기도 한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세트와 같은 미술 저작물도 포함된다. 그렇게 다양한 저작물들이 종합적으로 방송 저작물에 녹아들어서 재생이 가능토록 한 저작물이 방송 프로그램인 것이다.
_ “2장 방송 저작물과 저작권” 중에서
영상 저작물인 드라마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저작권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
_ “4장 영화와 드라마” 중에서
즉, 스포츠경기 자체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화면은 스포츠경기를 카메라맨과 중계 프로듀서가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으로 현장의 피사체를 조합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는 마치 사진 저작물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다양한 촬영방법 등에 의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_ “6장 중계와 생방송” 중에서
추천글
방송 자료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내가 만든 방송물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궁금증과 의문이 참 많았다. 그 모든 답변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평소 존경하는 직장 선배이자 학자인 필자의 구슬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보석 같은 책이다.
_ 김상운 MBC 보도국 앵커, 『왓칭』 저자
방송 콘텐츠 산업의 키워드인 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다양한 사례로 자세히 알려준다.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은 물론 언론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의 필독서다.
_ 홍은희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방송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방송인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문화기본권을 이해하는 필독서로 자신 있게 추천한다.
_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저작권법 전반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풀어낸 이 책은 언론인에게 법적인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 헌법으로서의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_ 신지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