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언론 이야기
언론 피해, 과연 남의 일일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소송 사례를 모았다. 언론에 의한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정정보도로 인한 회복은 미미한 수준이고, 시일도 적지 않게 걸린다.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권력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오보와 허위 보도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책을 만들었다. 거대 언론에 당당히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육성이 담겨 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10년간의 대장정
언론인권센터는 오보나 왜곡 보도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를 돕기 위해 언론 보도 피해자, 언론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언론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설립한 시민단체다. 이 책은 지난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언론인권센터가 그동안 지원해 온 언론 피해 구제 사례를 모은 것이다. 언론을 상대로 공익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판례 16건을 피해자와 변호사가 직접 증언했다. 언론학자들은 사건의 성격과 소송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정리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권 수호를 위한 공익 소송 사례 또한 담고 있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심의와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맞서 지난한 투쟁을 한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 그것이다.
200자평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년이 걸리는 소송. 비용도 부담스럽다.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조직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오보나 왜곡 보도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단체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책에는 언론 피해에 당당히 맞선 사람들과 변호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학자들은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되짚었다. 싸움은 진행 중이다.
지은이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시민의 언론권 보호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1월 창립했다. 한국언론피해상담소를 열어 보도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민·형사 소송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언론 보도 피해 예방 교육과 출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인권시민교육, 청소년미디어캠프, 미디어모니터팀 운영, 언론 심포지엄·포럼 주최, 성명·공개질의서 발표, 언론·인권 관계 법률 제·개정 활동 등 시민들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언론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쓴이
김정환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운영자
김종천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언론인권센터 이사
김준현 변호사, 우리로법률사무소,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학웅 변호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성우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류신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한울, 언론인권센터 실행위원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명관호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실행위원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옥종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률, 언론인권센터 실행위원
이영주 존엄사회연구소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언론인권센터 이사
최경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언론인권센터 이사
최병성 목사, 1인 미디어 ‘최병성의 생명 편지’ 운영자
한명옥 변호사, 법무법인 우원, 언론인권센터 이사
차례
추천사
서문
1장 방송 보도의 선정성과 상업성 문제
판례 1. SBS <생방송 투데이> 대 김미영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판례 2. SBS <긴급출동 SOS 24> 대 이상민 사건: 목적이 선하면 위법성은 조각되는가?
판례 3. MBC 대 이순정 사건: 보도 피해는 원상복구가 가능한가?
판례 4. 앨리스TV <정재윤의 작업남녀> 대 이진애 사건: 리얼리티 연출 기법은 초상권 침해에서 자유로운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언론 상품의 상업화와 언론의 경제화
2장 언론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 문제
판례 5. ≪조선일보≫ 대 김성훈 사건: 사실로 둔갑한 거짓, 언론사의 면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례 6. ≪월간조선≫ 대 이돈명 사건: 공익 목적과 비방 의도는 어떻게 다른가?
판례 7. MBC <아주 특별한 아침> 대 김민수 사건: 취재원을 속인 외주 제작 프로그램, 방송사의 책임은?
판례 8. ≪메트로≫ 대 신경숙 사건 1: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가?
판례 8. ≪메트로≫ 대 신경숙 사건 2: 칼럼은 사실 확인 의무에서 자유로운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악의적 보도
3장 언론의 이념 대립 조장 문제
판례 9. ≪월간조선≫ 대 이장희 사건: 통일부 추천도서는 어떻게 용공서적이 되었나?
판례 10. ≪한국논단≫ 대 남성우 사건: KBS PD가 주사파로 지목된 까닭은?
판례 11. ‘조갑제닷컴’ 대 신동진 사건: KAL기 폭파사건과 김현희 편지 공개, 진실은 무엇인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굳게 닫힌 ‘이념의 새장’ 문을 열어 준 판례들
4장 표현권 수호 공익 소송
판례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 최병성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는 정당한가?
판례 13. 헌법재판소 대 최병성 사건: 인터넷 게시물은 누가 검열하는가?
판례 14. 라이트코리아 대표 대 ‘미디어몽구’ 사건: 1인 미디어, 명예훼손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까닭
5장 국민의 알 권리 수호 공익 소송
판례 15. 강원도 횡성군 대 탁영수 사건: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판례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 장여경 사건: 행정기관의 회의 자료 공개, 권리침해인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한 공익 소송
6장 언론 소송 당사자와 언론인권센터의 좌담
사실 아닌 보도와 악의적 왜곡 보도, 소송 그 이후
부록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법리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책속으로
언론에 의한 피해는 구제받기가 힘듭니다. 언론사는 개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큰 조직입니다. 오죽했으면 조폭언론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항의에도,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피해를 입힌 언론과 당당히 맞선 사람들과 그들을 도와준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있습니다. 언론에 당해 본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고통의 크기와 언론에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_ “서문” 중에서
이순정 씨는 방송이 나간 이후로 억울한 마음에 담당자들과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화를 회피하였고 어쩌다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방송사 PD, 제작사 PD, 방송작가들은 “나는 심부름만 했다”, “제작사 프로듀서와 작가가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 안 되면 사례비라도 주겠다”라고 무성의한 말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외롭고 우울하며 절망스러운 나날이었다.
_ “판례 3. 보도 피해는 원상복구가 가능한가?” 중에서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제작진의 변명이 있다. 부주의한 실수와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적인 과정에서 오는 착오, 불충분한 조사에서 오는 누락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한다. 또한 독자와 시청자가 요구하는 정보, 진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열정에서 오는 제작상의 실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표준상품을 제작해야 하는 언론의 상업화, 언론자본의 경제화가 숨어 있다.
_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중에서
추천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에게 주홍글씨와 같다. 하지만 한 개인이 거대한 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은 쉽지 않다. 『언론에 당해 봤어?』는 거대 언론에 맞서 싸워 왔던 소송 사례 모음집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게 하는 이 책이 특히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_ 유승희 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언론이라는 이름은 사람 위에 군림해도 좋을 권력일까?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잘못됐다 생각되면 즉시 사과하는 쿨한 언론과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언론이란 이유만으로 잘못했어도 좋은 말로 할 때 인정하는 걸 별로 못 봤다. 쿨한 게 뜨는 시대다.
_ 김미화 방송인
언론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 언론의 건강성은 진실한 보도,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에 달려 있다. 과장 보도와 부정확한 보도, 그리고 불공정한 보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구성원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 책에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병들고 고통받았던 우리 사회의 뼈아픈 기억들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 이 책에 실린 피해 소송 사례들이 우리 언론에는 반성의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각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_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