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언론중재법 개정, 왜 시끄러운가?
인권 침해 막는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 등이 쟁점 … 사회적 합의 필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21년 7월 30일 국민 500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는 찬성이 56.5%, 반대가 35.5%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뜻을 밝히면서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 간 격돌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과 피해구제를 위해 열람차단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들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열람차단 청구권이 도입되면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가짜뉴스’ 타령하는 정치인과 기업인, 범죄자, 권력자들이 가장 애용하게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 편집권까지 크게 흔들어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봉수 세명대 교수는 “언론중재위가 기사 열람과 검색을 차단해 피해구제를 한 사례가 전체의 30%에 이를 만큼 이미 일반화해 입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공적 사안에 관련되거나 공인의 경우 기사 열람이 쉽게 차단되면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 열람 차단은 개인의 사생활 등에 한정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내용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법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반민주적, 독단, 독선, 독주 그 자체다”라며 개정안 강행처리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과 시민 공청회 및 언론개혁에 대한 각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필요한 언론개혁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쟁점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법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각계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들어본다. 연일 시끄러운 언론 현안에 대해 생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의미가 크다.
200자평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말들이 많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 등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56.5%)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은이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학교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2월 충남대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대립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3월부터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공부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2021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로 한국언론법학회장을 맡았다.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학보≫ ≪방송학보≫ ≪언론과 법≫ ≪언론과학연구≫ ≪방송통신연구≫ 등의 편집위원, KBS 제1기 뉴스옴부즈맨을 했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 200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2010년에는 방송 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ㆍ발표하여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입학일로부터 30여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대학 동문 재상봉 행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2019년에는 한국방송학회가 주는 ‘논문심사 우수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언론의 취재 보도와 위법, 명예훼손 연구에 관심이 많다. 요즈음 한국의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언론사상’을 탐구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는 데 영향을 준 판결이나 심의 결정들을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차례
Ⅰ.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01 언론중재법, 관련 규정과 판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후 57개 개정안
‘명예권’에 엄격한 헌법재판소 판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합헌
02 언론·출판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과 언론중재제도의 전개
언론의 자유와 국가 개입
언론중재제도의 태동과 전개
03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 평가
16개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 평가
문체위 법안소위 ‘대안’의 내용과 평가
04 개정안의 위헌성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고품질 언론 정보와 충실한 법안
Ⅱ. 언론중재법과 개정안 비교
부록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부록 2.「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21.6.23.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부록 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책속으로
2021년 2월 25일 선고한 헌재의 두 결정의 쟁점은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부였다. 각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알 권리,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핵심으로 다루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_ “01 언론중재법, 관련 규정과 판례” 중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의원안들은 낮은 피해구제율과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5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손해액의 3∼5배를 규정하거나, 5000만 원∼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거나, 언론사의 하루 평균매출액에다가 피해기사가 노출된 날짜를 곱한 액수를 초과하는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
_ “03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 평가” 중에서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들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
_ “04 개정안의 위헌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