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공지능 시대, 마케팅의 기회와 위기
인공지능은 마케팅을 정밀한 과학으로 탈바꿈했다. AI는 소비자의 검색어, 클릭, 심지어 감정까지 분석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진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결정을 조종하는 ‘다크 마케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책은 자동 갱신 유도, 강제 가입, 숨겨진 비용 같은 다크 패턴과 소비자 심리 조작 방식, 개인정보 침해와 딥페이크 활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AI 마케팅이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살핀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이 책은 광고윤리강령 개정 사례를 비롯해, 브랜드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한다. 투명한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사용 권한 부여, 부정 콘텐츠 필터링, 광고사기 방지 기술 등 ‘책임 있는 AI 마케팅’의 조건을 분석하며, 기업과 정책 입안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윤리적 마케팅 생태계를 제시한다. 기술이 아닌 신뢰가 마케팅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통찰이 담긴 이 책은 디지털 광고 시대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200자평
AI 기술은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을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만, 다크 마케팅과 같은 조작 기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 책은 다크 패턴, 개인정보 침해, 광고사기 등 AI 기반 마케팅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지은이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와 포스트휴먼 융합인문학 협동과정에서 뉴미디어와 디지털 광고·마케팅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광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의 로욜라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적인 경험을 쌓았다.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다크 마케팅, 광고 심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으며, 광고 윤리 및 규제 정책 분야에서 학문적·실무적 기여를 이어 가고 있다. 2023년부터 한국광고주협회(KAA) 광고주협회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24년 한국광고총연합회의 ‘한국광고윤리강령’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광고 산업의 윤리적 기준 정립과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미디어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차례
인공지능, 마케팅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01 다크 마케팅의 시대
02 다크 마케팅의 개념
03 다크 패턴과 소비자 행동 조작
04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기술
05 광고사기와 인공지능
06 브랜드 안전과 부정적 콘텐츠 관리
07 다크 마케팅의 법적·윤리적 문제
08 다크 마케팅과 기업의 윤리적 전환
09 다크 마케팅을 막기 위한 기술과 정책
10 미래 마케팅과 광고윤리강령
책속으로
다크 마케팅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결정을 내리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정된 시간 내에만 제공되는 특별 할인’이나 ‘이제 마지막 기회!’와 같은 광고성 문구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순간적 감정에 의거해 결정을 내리게 한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게 해 기업의 이익을 챙길 수는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며 불필요한 상품 유통으로 환경 파괴에 일조한다.
-02_“다크 마케팅의 개념” 중에서
많은 웹사이트에서 쿠키 수집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이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의 목적과 범위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가 동의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길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단순히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한다.
-04_“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기술” 중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기만 광고도 늘어 가고 있다.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서 인스타그램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71.8퍼센트가 질병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게시물이 ‘개인 체험담’ 형식을 취해 표시광고법상 광고성 표시 의무를 회피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은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존재하면 반드시 ‘#광고’ 해시태그를 달도록 의무화했다.
-07_“다크 마케팅의 법적·윤리적 문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