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못지않은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의 중요성을 새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일상에서 활용하는 인구나 가구 통계, 물가지수 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다. 「통계법」은 국가통계의 생산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 책은 국가통계 정의, 국가통계 생산 주체인 통계 작성 기관, 국가통계 관련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통계 품질 진단,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통계에 기초해야 한다는 통계 기반 정책 관리 제도, 통계 생산을 위한 자료의 협조와 공유 등을 다뤘다. 독자가 국가통계 생산 시스템을 이해하고 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돕는다.
지은이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 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이며 국가통계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이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통계학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DNI컨설팅 CRM담당이사, 방송위원회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시청률검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분과위원, 경인지방통계청, 문화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원·정보화진흥원 통계조사 자문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보호통계 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통계품질진단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생각이 크는 인문학 15. 빅데이터』(2018), 『빅데이터』(2013), 『미디어 산업통계』(2013), 『미디어 소비통계』(2013), 『시청률조사』(2013), 『미디어통계의 이해』(2008), 『통계로 본 대한민국』(2007), 『SAS고급 프로그래밍』(공저, 2002) 등이 있다. 연구보고서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연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2017)”,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2017)”, “빅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브로커(2015)”,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2013)” 등이 있다.
차례
01 통계청
02 통계법의 구조
03 통계 정의와 통계작성기관
04 통계 승인
05 통계품질진단
06 통계기반정책평가
07 표준분류
08 행정자료 제공과 비밀보호
09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법
10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 개혁
책속으로
‘통계(statistics)’의 어원이 국가(state)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통계는 마치 법처럼 국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농작물 생산량을 조사하고,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기원전 이집트 시대부터 있었다. 즉 법이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듯 통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일은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와 법” 중에서
정부부처나 지정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유사·중복 통계 작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려는 내용을 검토해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통계 승인” 중에서
미국 정부는 통계 혁신과 함께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해 2016년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보고서에서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존 행정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생성 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립데이터서비스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 개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