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AI도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발명 과정에 개입하거나 스스로 창작하는 시대, 특허 제도는 기존 전제를 다시 묻고 있다. 이 책은 AI 발명을 중심으로 한 특허법의 쟁점을 총망라하며, 발명자 개념부터 권리 귀속, 특허 요건, 침해 책임까지 제도 전반의 재해석 가능성을 탐색한다. AI가 제안한 기술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도출된 경우, 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AI가 기존 특허를 침해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또, AI 자체를 발명의 대상 혹은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책은 기술과 제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학계, 산업계, 정책 현장에서 AI 특허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모호한 지금, 이 책은 체계적 분석과 구체적 시나리오를 통해 법적 해석과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 발전이 법체계를 앞지르는 지금, 미래의 법제 설계에 꼭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200자평
AI가 발명을 주도하는 시대, 특허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AI가 창작한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발명자 지정, 권리 귀속, 침해 책임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지은이
조성광
지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충남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건축구조를 전공해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전공해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법원 전문심리위원, 한국무역위원회 자문위원, 신기술/신제품 심사위원, 변리사 시험 및 지식재산능력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대한변리사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다. 여러 대학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경영실무, 디자인행정론, 주택기술특허특론, 광고 지식재산 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다. 저서로 『CASE 특허법』(2008),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2013), 『건축과 지식재산권』(2013), 『브랜드네이밍과 상표권』(2014), 『신지식재산법: 퍼블리시티권』(2025) 등이 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직권 거부사유에 관한 쟁점 검토”(2023), “A Comparative Review of R.O.K and U.S. Law on Induced Infringement of Therapeutic Method Patents by Legally Manufactured Generic Drugs”(2024),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저작물성”(2024) 등의 논문 다수를 국내외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
차례
01 인공지능 시대 「특허법」의 과제
02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분류
03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건
04 인공지능 생성 발명의 발명자 특정
05 인공지능 생성 발명의 권리 귀속
06 인공지능 발명과 특허 요건의 재구성
07 인공지능이 유발한 특허 침해와 법적 책임
08 윤리적·정책적 고려 사항
09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특허 제도 개혁의 방향
10 미래 전망과 제언
책속으로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은 “기술적 창작과 공개에 대한 특허권 보호”라는 기본 프레임에 대해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다. AI란, 학습, 추론, 판단, 문제 해결, 언어 이해 등과 같은 인간의 지능 활동을 기계가 모사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계산 처리 능력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경험을 축적하며, 새로운 결과를 생성하거나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춘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 체계라 할 수 있다.
-01_“인공지능 시대 「특허법」의 과제” 중에서
AI 모델 구조 및 학습 방법의 근간이 되는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 할 수 있으나, 소스 코드는 AI를 이루는 한 요소일 뿐, 그것만을 AI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인간이 DNA 서열만으로 설명되지 않듯, AI 역시 단순한 코드의 집합이 아닌 모델 구조, 학습된 파라미터, 훈련 데이터, 실행 환경의 총체로 구성된다. AI는 사전 정의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고, 입력에 대한 출력을 동적으로 생성한다. 이 기능은 단순한 코드로는 구현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습(learning)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AI라고 할 수 있는 지점부터 논의하자면, AI는 ‘표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03_“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건” 중에서
예컨대, AI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로 탐색을 위한 알고리즘을 생성했다고 하자. 해당 알고리즘이 기존의 그래프 기반 탐색 알고리즘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더라도, 병목현상을 회피하고 연산 자원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다. AI 생성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문제 해결 방식”과 “기술의 효과”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06_“인공지능 발명과 특허 요건의 재구성” 중에서
AI의 작동 결과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가 어떤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생성형 AI는 자율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사용자나 개발자의 침해 인식을 전제한 고전적 책임론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불어 AI 시스템은 설계자, 제공자,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가 분산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위의 통일성과 협동성을 전제로 하는 공동 침해 또는 간접 침해 판단에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09_“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특허 제도 개혁의 방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