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프롬프트는 창작인가? AI 시대의 IP 논쟁
생성형 AI 시대, 프롬프트 입력이라는 행위가 창작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체계가 직면한 법적·제도적 문제를 분석한다. AI가 학습 단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문제부터, 프롬프팅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특허권 인정 여부, AI 커버곡과 딥페이크 등 실무적 이슈까지 포괄한다.
특히 프롬프트 사용자에게 창작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기존 법체계에서 AI 산출물을 보호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날카롭게 탐구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법률가, 정책 입안자 모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프롬프팅 시대의 새로운 창작 윤리와 법의 경계선을 선명히 그려낸다.
200자평
프롬프트 기반 창작 시대를 맞아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와 창작자 권리 문제를 분석한다. 저작권, 특허, 딥페이크 등 핵심 쟁점을 총망라해 창작과 규제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
지은이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이자 AI·데이터법센터 센터장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지적재산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하기 전 변리사로서 7년간 실무를 거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지식재산권법을 특성화한 인하대학교 로스쿨로 옮겨 18년째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과 법제위원을 비롯해 주요 지식재산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명진흥회와 특허전략원의 비상임 이사 역도 수행했다. 지식재산학회 중 가장 전통 있는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지식재산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공저)로 『특허법원론』(2009), 『상표법』(2003), 『데이터법』(2022), 『인공지능법 총론』(2023) , 『인공지능법 2』(2025) 등이 있다. “AI 자동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안”(2023) 등 10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차례
프롬프팅에 기반한 창작 시대의 도래
01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확산과 그 영향
02 프롬프팅의 법적 성격과 위상
03 프롬프트와 AI 모델의 창작 도구성
04 프롬프팅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05 프롬프팅에 의한 제품 제작과 디자인권
06 AI에 의한 발명과 그 특허 적격성
07 프롬프트 입력의 면책 범위와 스타일 모방
08 딥페이크와 AI 커버 곡에 의한 IP 침해
09 프롬프트 생성물 이용과 IP 침해
10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시대 IP 규범 재정립
책속으로
나아가 프롬프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그 생성물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토대로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프롬프트 입력 행위를 분석해 입력 행위의 면책에 관한 논의도 시작했다. 프롬프팅을 통한 스타일 모방이 공정 이용이나 아이디어 이용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는 무분별한 딥페이크의 생성과 허위 정보의 확산과 같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며, 창작자 권리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란 등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다.
-01_“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확산과 그 영향” 중에서
원고가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개한 생성형 AI를 이용한 이미지를 피고가 삽화로 무단 사용한 2013년의 ‘리 대 리우(Li V. Liu)’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대조적인 판결을 내렸다. 즉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원고의 이미지 구상 및 이미지 선택 과정이 ‘기계적 지적 성과’인지 혹은 인간의 ‘지적 성과’인지를 판단했다. 법원은 AI 생성 이미지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완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개성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어 독창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저작물성을 구비한 ‘인간의 지적 성과’로 인정했다.
-03_“프롬프트와 AI 모델의 창작 도구성” 중에서
현행법의 해석에 의하면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것만으로는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고, 공동 발명의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대법원 2009다75178 판결)의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공동 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 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판례다. 결합 저작물과 구별이 필요하고, 정신적 표현이 주가 되는 저작물의 경우 주관적 공동 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반해 객관적 성과물의 기여도에 따른 경제적 지분권이 주로 문제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공동 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 의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06_“AI에 의한 발명과 그 특허 적격성” 중에서
결국 생성형 AI 개별 이용자는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생성해 자체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창작 연습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산출물을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프롬프팅 명령과 지시를 한 경우에는 더욱 위험성이 크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이 프롬프트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 여부와 별개로 그 결과물에 대한 이용 통제권은 프롬프트 사용자에게 주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이 프롬프팅을 통해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설사 공개된 것이고, 저작물성이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9_“프롬프트 생성물 이용과 IP 침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