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
2396호 | 2015년 1월 12일 발행
류종현이 쓴 <<뉴스저작권>>
베낀 뉴스의 시대
사실 보도라는 이름 아래
베끼기가 횡행한다.
출처와 근거가 모호하면
진위를 확인하기 힘들다.
불투명은 불투명을 재생산한다.
뉴스에 저작권이 필요한 이유다.
“창조경제나 창조산업에서 저작물은 대체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뉴스에서는 필수가 아니라 부수 조건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본질적 보호 대상은 속보성이기 때문이다. 창작성은 부수적 요건이다.”
‘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 <<뉴스저작권>>, 1쪽.
뉴스에서 저작권과 속보성은 어떤 관계인가?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기사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속보의 생산 조건과 다소 거리가 있다.
속보의 생산 조건은 무엇인가?
정형화된 기사 작성 기법이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한다.
정형된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가?
그렇다. 단순 사실 전달 기사나 부음 기사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렵다.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뉴스는 어떤 것인가?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고 표현의 창작성이 두드러진 뉴스다. 사설이나 논평이 그렇다. 하지만 뉴스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식·인정·주장하는 문화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형편이다.
뉴스저작권을 인식·인정·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디지털 다매체 시대이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를 포함해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 경쟁하는 환경은 ‘베끼기 경쟁’이 될 수도 있다. 특정 기사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뉴스저작권은 그 폐해를 줄이는 장치다.
뉴스저작권을 보호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정보 가치가 높은 뉴스에 투입되는 노력을 보상하는 인센티브다. 언론과 기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기사를 생산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
사회는 무엇을 얻는가?
저작권이 방치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면 소스의 출처나 근거가 모호하여 뉴스의 진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언론 신뢰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뉴스저작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
우리의 뉴스저작권 보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저작권 신탁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 기관에서 제공받은 뉴스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여 뉴스저작권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
외국의 사정은 어떤가?
영미법계 국가는 저작권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뉴스를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한다. 독일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저작권을 ‘창작자의 권리’로 파악한다. 뉴스 저작물 보호에 창작자의 인격권과 명예훼손 문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가 더 넓다.
향후 쟁점은 무엇인가?
뉴스저작권의 경계와 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책, <<뉴스저작권>>은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정리했다. 뉴스저작권은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언론 시장에서 매체와 매체, 기자와 기자 사이에 ‘좋은 담’이 될 수 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누구인가?
류종현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다. 저작권을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