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개인과 사회는 누가 더 정의로운가?
하동철이 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저작권자와 공중의 이익 갈등
다툼이 잦아지고 반목이 깊어진다. 디지털 기술과 이용자 확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이용자를 제한하지만 제한의 이유는 이용자를 위한 창작 의욕의 지속 가능성이다. 어디까지가 정의인가?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작권 문제는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간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와 자유 이용’,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vi쪽.
디지털 콘텐츠란 무엇인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모든 정보나 자료를 통칭하는 용어다.
저작물인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저작물인가?
아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
데이터베이스란 뭔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다. 소재나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로는 저작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의 태도는 무엇인가?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전송권이란 무엇인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뭔가?
저작물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에 올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접속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다.
개인 저장 공간에 영화나 음악을 올리면 안 되나?
전송권은 공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클라우드와 같은 비공개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트리밍에 의한 일시 저장도 복제에 해당하나?
최근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하였다. 법원도 컴퓨터 램(RAM)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서비스 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감시 직원을 배치하고 필터링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 정책을 준수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침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영화나 음악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이폰 탈옥 같은 기술 무력화는 불법인가?
위법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자가 막아 놓은 부분을 변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허용한 것이다.
공정 이용 제도란 무엇인가?
한미FTA를 계기로 미국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반 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일반적 기준은 없었고 개별 이용 형태별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사유만 있어 새로운 이용 형태가 나타날 때마다 저작권법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내 창작물을 남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크리에이티브커먼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달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비영리 목적’, ‘저작자 표시’ 등의 조건을 붙이면 이용자가 그 조건을 충족하여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다. 크리에이티브커먼스 홈페이지는 http://www.cckorea.org이다.
저작권법의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보호하고 저작물 배포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와 공중의 이익은 모순 관계인가?
조화가 필요하다. 우선 저작권자에게 관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 주고 그것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하동철이다. 한국방송공사 감사실 팀장이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