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책임은 세계적으로 민사로 해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균형 맞추기’, <<미디어와 명예훼손>>, xi쪽.
명예훼손에 형사처벌을 하는가?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은 타인의 이름을 더럽힌 자는 금전적 배상과 함께 또는 이를 갈음하여 형사처분을 받아 마땅하다는 법 감정에 공감한다.
명예훼손의 법률 정의가 뭔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어떻게 되나?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정은?
형법 제309조는 사실 적시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한다.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면책 요건인가?
그렇다. ‘진실성’과 ‘공익성’을 면책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진실이 아니면 처벌받는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 법원은 ‘상당성’ 요건을 추가해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진실이 아닌데도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2007년 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황토팩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되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황토팩 업체는 폐업 위기에 몰렸고 방송 프로듀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죄였는가?
무죄였다. 쇳가루 보도가 허위 사실이기는 하나 프로듀서들의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방법, 황토 성분 관련 문헌의 내용, 업체의 대응을 고려해 볼 때 방송 제작진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당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기자가 해당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 확인 작업을 충분히 거쳤는지 검토한다.
매체의 특성도 고려되는가?
잡지는 신문보다 신속성이 낮으므로 진실 여부의 조사 활동이 보다 더 충실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매체가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뭔가?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공적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우선 생각해 보자. 사생활 관련 보도에서 우리 법원은 공적인 인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는 것을 명심한다. 상당성을 입증할 노력도 필요하다.
상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상당성을 입증할 만한 요소들, 즉 취재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었는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지, 수사기관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자는 취재수첩이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정보원과 취재 과정, 취재 자료를 꼼꼼히 기록해 두면 증거 자료로 유용하다.
언론인의 자기 보호 가이드라인은 없는가?
당신이 취재하고 있는 대상이 ‘사람’임을 명심하라.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취재의 전제 조건이다.
이 책, <<미디어와 명예훼손>>은 무엇을 다루는가?
미디어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의 밑그림을 제공한다. 언론과 명예훼손을 키워드로 검색된 판례들을 분석, 어떠한 경우에 언론은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는지, 언론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명예훼손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 준다.
당신은 누구인가?
박아란이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2696호 | 2015년 7월 23일 발행
박아란이 쓴 <<미디어와 명예훼손>>
기자는 무엇을 취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