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초상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선언
장면 하나. 2017년 3월 탄핵 받아 물러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이날 삼성동 사저 앞은 기사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사저 맞은편의 6층짜리 건물에는 지미집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찍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장면 둘, 2016년 6월 경기도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의 앞에는 이른바 포토라인이라는 게 만들져 있고, 잇따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그의 얼굴은 샅샅이 공개되었다. 그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정책에 따라 이름은 물론 그의 사진이 전격 공개되었다. 그후 그의 가족은 물론 그와 동명이인까지 고초를 겪었다.
앞의 사례 둘은 다소 극적인 장면이지만 초상권이 어떻게 언론과 경찰에 의해 묵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평생 방송기자로 살아온 저자는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포토라인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야만적인 제도인가, 문제를 제기한 초기 인물이다. 그런 저자가 그동안 궁구해온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그리고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로서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법규범으로서의 초상권의 유래와 전개, 그 판례, 현재의 규정은 물론 선진 외국에서의 초상권 정립 역사, 인공지능사회에서의 초상권 문제까지 꼭꼭 짚어가며 풀어내고 있다. 언론은 물론 법조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초상권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0자평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청사나 경찰청 앞에서는 이 초상권이 무력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형사 피의자,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형사 피의자가 소환되면 으레껏 설치되는 포토라인 앞에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의 인권보호도 선언에 불과하다. 보도윤리로서의 초상권의 법리적 논거와 윤리적 당위성을 궁구한다.
지은이
류종현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 분야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재직 중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간 저작권에 대해 강의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방송언론과 미디어 관련 학과에 출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이고 한국정보법학회 종신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문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 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저서로는 『뉴스 저작권』(2015), 『방송과 저작권』(2013), 『온라인 저작권』(2011), 『1인 미디어』(공저, 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차례
머리말
추천사
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초상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
취재관행이라 불리는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한 합리적 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자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피의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상권의 범위
초상권의 비교법적 분석
포토라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03 초상권 vs. 알권리
언론과 수사기관은 왜 초상권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가?
포토라인의 초상권 침해 폭력과 수사공보준칙
포토라인 개선과 초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논의 추진
04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각계의 견해
초상권 침해, 이것이 문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초상권의 비판적 문제
초상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솔루션
05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
왜 초상권인가?
국내외 초상권 사례와 판례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구조
06 초상권의 법적 규율
「헌법」과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07 판례와 사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초상권 관련
초상영리권의 확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
08 주요국의 초상권 보호와 입법례
미국: 프라이버시권으로 강력하게 초상권 보호
독일: 저작권법에 초상권 보호 상세하게 규정
이탈리아: 민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
일본: 1940년대 말 이후 민법으로 보호
그 밖의 나라들에서 초상권
09 초상권 입법론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접근론
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영상 저널리즘과 초상권
보도윤리로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로서 ‘초상권’
과열 취재 경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방송 관련 초상권 소송 사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의제 268
초연결 사회에서의 초상권
∙ 더 알아보기
‘가짜뉴스’ 이대로 좋은가?
초상권 의제로서의 [「저작권법」 vs. 기술]
인터넷 문명과 언론에 대한 단상
무엇이 음란인가?
책속으로
누구든 수사기관의 포토라인(photo-line)에 서는 것은 불행일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서는 공항 입국장의 포토라인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로 유죄 심증을 퍼트리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인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포토라인은 초상권 침해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되어 공표되는 것은 비문명 국가 비인권 국가의 야만적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선에서 수사와 취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언론인들이라면, 굳이 초상권이나 성명권이라는 구차스런 법률 용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 건전한 상식과 윤리의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좀 더 사려 깊은 선진 국민으로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도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초상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_‘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새로운 형태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유튜브 시대의 개막과 1인 저널리스트 등의 등장으로 침해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침해 내용도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잊히고 싶어도 잊힐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일견 편리한 세상이지만 위험한 현실로 치닫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함께 초상권 관련 법리적, 이론적 논란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질 양상이다. 가는 만큼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격권 보호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_‘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중에서
BBC나 IPSO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대사회는 SNS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하여도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포토라인 또한 공익성의 관점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등 기존의 취재 관행을 수정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03 초상권 vs. 알권리’ 중에서
2012년 9월 1일 국내의 한 유력 일간지는 신문 1면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며 어떤 사람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그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그 매체는 다음날 정정보도를 게재해 오보에 대하여 사과했다. 과연 이런 실수가 사과로 만회되고 치유될 수 있을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언론이 실수로 한 초상 공개로 한 개인은 한순간에 패가망신하는 것이다. 이때의 실수는 바로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그 답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강조하며 ‘피의자 초상’을 전격 공개하는 것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론의 관행으로 자행된 이런 보도행태와 그 판단 기준은 과연 옳은 것일까
-‘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중에서
추천글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취재 경험을 쌓은 저자의 이 역저는 ‘초상권’의 본질적 핵심을 천착(穿鑿)한 명저로서 후배 언론인들과 1인 크리에이터는 물론 대학가 방송실무 교재로도 크게 활용될 것임을 확신한다.
-김벽수_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전 SBS 논설위원
이 책은 ‘글은 짧고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기사 작성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간결한 문체로 기술되어 ‘법학서는 딱딱할 것’이라는 독자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고 있다. 특히 명쾌한 초상권 논리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시원한 청량음료의 ‘톡 쏘는 그 맛’처럼 마실수록 생각나고 씹을수록 감칠맛 나는 개운함을 안겨 준다.
-성창경_KBS 보도본부 국장, 『미친언론』 저자
지적재산권과 초상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구태와 사회악을 척결해 보려던 저자의 예리한 질문이 마침내 책으로 출간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제 ‘초상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언론법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시대적 이슈라는 점에서 타임캡슐에 넣어도 좋을 책이다.
-신지나_검사
저자는 ‘진실의 확보’를 위해 인권과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명쾌하고 창의적인 논리 도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보도하는 자의 윤리’와 ‘보도되는 자의 권리’를 정교한 균형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방송언론 소비자주권’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희_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