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음악저작권 분쟁 A to Z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가, 음악저작물 분석가 공동 집필
소송 사례 심층 분석 … 음악저작권 완전 이해, 위험관리 교본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
삼척동자도 다 아는 동요 ‘상어가족’은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아직도 법적 다툼 중이다.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Jonathan Robert Wright)는 이 동요가 자신이 구전가요를 토대로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Baby Shark’에 새로운 창작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Baby Shark’가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상어 가족’이 원고 ‘Baby Shark’의 2차적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Baby Shark’와 ‘상어가족’을 들어 보면 가사와 박자, 리듬 등이 거의 똑같을 정도로 유사하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글이나 그림, 영상, 음악 등 인간의 지적활동의 산물인 저작권은 분쟁 시 대처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BTS를 필두로 한 K-POP의 세계화로 음악시장이 활황을 이루면서 음악저작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음악저작권은 침해 여부를 가리기가 만만치 않다. 이 책은 음악의 창작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등 음악저작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상어 가족’, ‘안동역에서’, ‘강남스타일’, ‘사랑해요 LG송’ 등 음악저작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음악저작권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소송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음악저작권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음악 장르, 조성, 빠르기, 박자, 연주 시간, 곡의 형식 등 악보 상세 비교를 통한 법원의 유사성 비교 ㆍ 분석은 특기할 만하다.
이 책은 최승재 변호사, 김시열 지식재산권 전문가, 이경호 음악저작물 분석가 등 3인이 공동 집필하여 음악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 분쟁 교본의 A to Z라 할 수 있다. 음악 창작을 하는 창작자, 음악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종사자, 음악저작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등을 위해 매우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음악창작자는 음악 창작에 필요한 저작권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음악산업에 종사 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련 산업에서의 분쟁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창작자 등 산업의 구성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음악저작권 분쟁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저작권법의 책을 별도로 찾지 않더라도 관련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기존 음악저작권에 관한 책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던 판례 대상인 곡들의 실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법이론이 판결에서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200자평
음악의 창작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등 음악저작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서술했다. 특히 기존 음악저작권에 관한 책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던 판례 대상 곡들의 실 분석을 제시하여 법 이론이 판결에서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음악 창작자, 음악산업 종사자, 음악저작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음악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 분쟁의 A to Z라 할 수 있다.
지은이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자문을 맡고 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한국특허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학사, 석사, 박사)와 미국 뉴욕의 Columbia Law School(LL.M.)에서 학위를 받았다.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미국특허법』,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등 10여 권의 저서와 『신미국특허법』(2020), 『상사중재법』(2018),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20여 권의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논문 100여 편과 법률신문 등에 소논문을 기고했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쟁연구팀 팀장이다. 숭실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2012)를 받았으며, 지식재산권법, 과학기술법 및 문화예술법, 그리고 지식재산 감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사)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총무이사,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담당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2021,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저작권 교양강의』(2017)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2021), “소프트웨어 도급계약 분쟁에서 완성도 산출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2021),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2020) 등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경호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겸임교수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극, 뮤지컬, 대중음악, 예술경영학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 배우, 가수, 음악감독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음악저작권, 콘텐츠 산업 분야 정책연구 수행을 겸직하고 있다. 2009년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음악저작권 분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음악저작권과 음악저작물 분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차례
음악을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에 사용된 음악 용어와 의미
1부 음악의 창작과 저작권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저작물 성립 요건 판단의 중요성
저작물의 성립 요건
관용적 표현
음악저작물의 특징
음악저작물의 비고정성 및 표현의 제약
악보의 저작권적 지위
가락 중심의 악보를 비교ㆍ분석 대상으로 삼는 관행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02 음악저작물의 보호받는 권리와 저작자
보호받는 권리
저작인격권의 주요한 권리
저작재산권의 주요한 권리
실연 ㆍ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의 주체인 저작자
03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체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저작권집중관리제도
0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행사 제한 규범의 개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정이용
2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01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진행
02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구조
03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다툼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주체 : 통상의 관찰자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대중음악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 실무 문제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의거 행위의 존재
의거 행위의 증명과 의거성 추정
의거성의 실무상 판단
05 창작성 부재 항변
창작성의 의의
창작성 판단 기준
06 저작재산권 제한 항변
공정 이용을 위한 4가지 판단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음악 저작재산권 제한 사례
07 저작인격권 침해소송의 특수 문제
3부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분석
01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2 <외톨이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3 <사랑해요 LG송>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4 <샤방샤방>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5 <강남스타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6 <봄봄봄>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7 <섬데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8 <안동역에서>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9 <상어 가족>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부록: 음악저작권 분쟁 간단 대응 매뉴얼
참고문헌
책속으로
대중음악을 포함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많은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보면 대비 곡의 유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곡 또는 곡의 특정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다. 저작권법은 특정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라 한다.
_“1부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중에서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접하게 된 경우, 의거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무심코 들었던 음악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창작 시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로 해당 음악의 가락을 표현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형태다.
_“2부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중에서
피고 박○○은 원고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이자 도입부의 첫 4마디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내세운 창작성이 없다는 근거로 원고의 곡보다 먼저 발표된 여러 음악을 들었다. 피고는 커크 프랭클린의 , 제이 모스의 , 마일리 사이러스의 , 지오디(god)의 <0%>, 타미아의 와 같은 곡들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곡과 피고의 곡의 유사성이 아니라, 원고의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_“2부 05 창작성 부재 항변” 중에서
법원의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원고의 <가버린 당신>은 독자적인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서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된다. 둘째, 원고의 <가버린 당신>이 1987년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졌던 점과 피고의 <사랑해요 LG송>을 작곡한 ‘B’가 1970년대부터 작곡자 겸 가수로 활동했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의거성을 추인할 수 있다.
_“3부 03 <사랑해요 LG송>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음악저작물 사건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나쁜 스타일> 대비 부분 1~2의 특정 음을 지정하고, 피고의 <강남스타일> 대비 부분 1~2의 특정 음을 지정하여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래의 판결문 내 악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_“3부 05 <강남스타일> 사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