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기술발전과 SNS 시대, 범죄와 질병예방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개방·공유화 확대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간다. 날로 취약해져 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싸구려 할인 쿠폰이나 사은품, 혹은 잠깐의 편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너무나 쉽게 공개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것이고, 개인의 심리나 행태 또한 각기 다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발현될 수 있다는 ‘인간적 본성’과 더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더없이 소중한 필수 권리이자 자유와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면서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셜 미디어로 중계하기 바쁘다. 사물인터넷, 드론, 바이오메트릭스,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수집과 공유, 공개를 더 부추긴다. 게다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질병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 등으로 일상적인 감시사회에 편입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가치일까? “프라이버시는 죽었다”라는 선언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
이 책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사물인터넷과 프라이버시, 클라우드와 프라이버시, 소셜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자율주행차와 프라이버시, 드론과 프라이버시 등 기술 발전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의 의의와 중요성을 짚어본다.
200자평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간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필수 권리로 간주하고, 자유와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여긴다. 그런가 하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만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셜 미디어로 중계하기 바쁘다. 사물인터넷, 드론, 바이오메트릭스,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수집과 공유, 공개를 더 부추긴다. 프라이버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가치일까? “프라이버시는 죽었다”라는 선언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
지은이
김상현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주의 공공 의료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인 퍼스트네이션보건국(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의 정보 공개 담당관 겸 프라이버시 책임자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알버타 주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정보 공개 담당관,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프라이버시 관리자 등으로 일했다.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분야의 자격증인 CIPP/C(캐나다), CIPT(IT 분야), CIPM(관리), FIP(정보 프라이버시 펠로) 등을 취득했다. 서울대학교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앨버타대학교에서 공부했다. 2001년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시사저널≫, ≪주간동아≫,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에서 기자로 일했다. 저서로 『인터넷의 거품을 걷어라』(2000)가 있고, 번역서로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몰래, 흔적도 없이』(2017), 『공개 사과의 기술』(2016), 『보안의 미학』(2015), 『디지털 파괴』(2013), 『똑똑한 정보 밥상』(2012), 『불편한 인터넷』(2012), 『통제하거나 통제되거나』(2011), 『디지털 휴머니즘』(2011) 등이 있다.
차례
오웰의 ‘1984년’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01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02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03 사물인터넷과 프라이버시
04 스마트폰과 앱, 그리고 프라이버시
05 바이오메트릭스와 프라이버시
06 클라우드와 프라이버시
07 소셜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08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와 프라이버시
09 드론과 프라이버시
10 감시와 프라이버시
책속으로
빅데이터는 그 가능성과 기대 혜택, 응용 범위가 큰 만큼, 잠재적 위험성도 크다. 예로 든 타깃의 임산부 추정 알고리즘처럼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개인의 온라인 행태를 분석해 그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광고를 띄운다는 개념도, 특히 그런 광고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_“02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중에서
생체 인식 기술은 개인마다 다른 지문, 얼굴, 홍채, 땀샘 구조, 혈관, 심전도, 걸음걸이, 몸짓, 음성 등 개인의 독특한 생체 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고, 분석하고, 정보화해서 신원 확인과 본인 인증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생체 인식 데이터는 그 내용의 민감성뿐 아니라 ‘영구성’ 때문에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낸다.
_“05 바이오메트릭스와 프라이버시” 중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어찌 보면 모순처럼 여겨진다. ‘소셜’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더욱 그렇다. 또 트위터처럼 포스팅(트윗) 자체가 ‘공개가 기본(public by default)’인 경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 수준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_“07 소셜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중에서
드론의 대중화가 몰고 올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드론은 그 자체로는 프라이버시 침해 도구가 아니지만 이용 의도와 양태에 따라, 특히 비디오카메라, 고성능 망원경, 야시경, 투시 장비 등이 결합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_“09 드론과 프라이버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