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공지능이 창작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 과제
AI가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미드저니(Midjourney)’ 등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웹툰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인간의 협업을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저작권법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AI가 창작을 하려면 인간처럼 학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 소재로 사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자들은 저작권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학습용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를 상세히 다루며,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의 쟁점도 함께 살펴본다.
저작권법은 본래 인간만을 창작의 주체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AI가 인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작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를 맞아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장마다 AI와 저작권법의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저작권법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예측한다. 인공지능과 창작, 그리고 저작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일반 독자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0자평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미드저니’ 등의 사례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방법, 저작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학습용 데이터의 권리 처리 문제를 분석한다. 저작권법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찰한다.
지은이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 학사·석사·박사학위(법학)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 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AIPPI·한국특허법학회·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협 연구원장,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삼성·Microsoft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 등의 소송을 담당하였다.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음악저작권 침해』(2015), 『개인 정보』(2016)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상사중재법』(2018), 『신미국특허법』(2023),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30여 권의 공저를 출간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포함)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게재했다.
차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01 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나?
02 인공지능창작물과 저작권법
03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와 저작권법
04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과제
05 음악산업과 인공지능
06 미술, 사진 그리고 인공지능
07 영화, 영상산업과 인공지능
08 문학창작, 언론, 그리고 인공지능
09 게임산업과 인공지능
10 인공지능창작과 저작권법의 미래
책속으로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원숭이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은 위 사건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기와 같은 기계인가? 또는 인간이 창작을 도와주는 컴퓨터와 같은 존재인가? 저작권법은 인간이 아닌 한 인공지능도 원숭이도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01_“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나?” 중에서
인공지능의 창작은 오랜 세월의 풍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석이나 동물이 찍은 사진과 같이 우연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해석이다. 인공지능의 창작물도 컴퓨터에 의한 생성물과 마찬가지로 보아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컴퓨터가 생성한 창작물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02_“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법”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이 제기하는 사용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인간 작곡가를 대체하는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사용에 대한 배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수 있다.
-05_“음악 산업과 인공지능” 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면 인간은 영생(永生)이 아니라 파멸(破滅)의 운명을 맞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자들의 개인적 양심에만 기대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은 인공지능 창작과 관련된 창작물 논의에서도 여전히 고려되어야 한다.
-10_“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미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