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방석호가 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지금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불만이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중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도 커진다. 이용료는 높아지고 저작권료의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사용을 제한하는 모순이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 쟁점과 관련해 어떤 문제를 다루나?
흔히 ‘인터넷협약’이라고 부르는 1990년대 후반의 국제 규범들, 이에 영향을 받은 저작권 제도들, 인터넷방송을 둘러싼 갈등, 포털과 링크, 검색 서비스 문제를 논의한다.
사례는 어떤 것이 등장하는가?
냅스터, 소리바다, 토렌트 등의 사례를 분석했고, 한국 시장의 발전 방안도 모색했다. 영상저작물 관련 최근 쟁점도 소개한다. ‘패러디’라는 저작권법 용어도 분석했다.
인터넷 관련 저작권의 최근 이슈는 무엇인가?
음악 시장구조의 국제간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음반이 아닌 ‘음원’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유통이 대세가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다.
음원의 디지털 유통에서 무엇이 최근 이슈인가?
음반제작사의 자리를 이동통신사가 대체하면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유료화에 따라 음원이용료가 올라가 이용자도 불만이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불만인가?
그렇게 되었다. 웹하드를 통한 무단복제와 유혹도 여전하다. 신탁관리단체를 복수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다.
신탁제도란 무엇인가?
영미법에서 빌려 온 개념이다. ‘신탁’은 이전받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유일한 관리, 처분권자가 된다. 권리 자체를 넘기지 않는 ‘위임’내지 ‘대리’제도와 다르다. 수탁자는 이전받은 권리를 계약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위탁자는 계약해제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다. 이 점에서 ‘양도’와도 구별된다. 저작권법은 신탁제도를 저작물의 집중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신탁관리에서 발생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신탁약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저작권자를 위해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을 더 잘 활용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신탁을 하게 되면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손을 떠나 신탁관리단체에 완전히 이전된다. 저작물의 이차적 활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가 아니라 신탁관리단체가 갖는다.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의 수익 기회가 커질수록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이와함께 저작권자와의 갈등도 더 커진다.
인터넷 포털은 저작권 문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행위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진다. 미국은 1998년에 DMCA법을 만들었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세분한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는가?
수동적으로 내용물을 전달만 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검색을 통해 어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나눈다. 저작권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각각의 요건을 정한 것이다. 우리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2011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이 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인터넷에서 링크는 저작권을 물을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의 특성상 링크는 인터넷에서 꼭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론적으로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URL 주소를 링크를 통해 이동시키기 때문에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롭다고 보았다.
링크가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없는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열린 창이 네이버의 프레임 속에서 보이도록 하는 것, 곧 프레임 링크나 다른 사람이 접속하면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되기도 한다.
검색 서비스에서 저작권은 누구를 얼마나 보호하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한다. 편집저작물로도 보호되고 창작성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들인 투자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한다. 그러나 재산권에 대한 사전적 보호는 초기 투자자에게는 좋지만 개량, 개발을 하겠다는 후발주자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이 된다. 미국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투자가치를 보호하지 않고 사후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식으로 보호한다.
인터넷에서 P2P 기술의 등장은 저작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P2P 기술은 이용자 편에서 사업자의 저작권 행사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냅스터, 소리바다 등의 사업자 모델이 시련을 겪기도 하면서 결국 애플의 유료 비즈니스로 글로벌 시장이 통일되었다. P2P 기술은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을 둘러싼 권리자와 사업자의 일방적 운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P2P를 이용한 무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국의 대처는 적절했는가?
외국은 일찍 대응함으로써 불법복제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루한 소송으로 방치해 동네 CD판매점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제대로 변신할 시간을 벌지 못하고 말았다.
디지털 음악 유통시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합법적 유료 모델을 기반으로 권리자에게 정당한 사용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인터넷 기반과 경쟁력 있는 국내 음악저작물을 배경으로 우리 유통시장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음악시장의 대형화, 복합화를 주도하는 현재 시장 사정은 긍정 현상인가?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할 때 비판할 점이 많다. 권리자와 이용자가 더 쉽게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유튜브에 올려 놓은 각종 영상물은 누구나 퍼 나를 수 있는가?
공유를 전제로 하는 유튜브 사이트에 권리자 스스로 저작물을 올리거나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저작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없다.
‘콘텐츠 독점’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콘텐츠는 창작저작물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독점의 대가를 받는다. 다만 디지털화로 콘텐츠의 생산, 유통이 수월하게 되면서 창작의 대가로 너무나 많은 독점이 주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진다.
적절한 창작 대가를 가늠하기 위해 CCL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저작권자 스스로 자신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집중관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작물에 쉽게, 싸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또한 알려지지 않은 많은 권리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통제하는 집중관리제도는 영리적 유통시장과 적절히 공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주도하의 글로벌 디지털 유통시장에서 비영리 기반의 집중관리제도 자체가 힘을 못 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인터넷 관련 저작권 법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 중인가?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인터넷과 디지털의 영향으로 권리자에게 치우친 국제 규범과 각국의 법제들이 잇달아 등장했지만 P2P,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최근의 IT는 이용자의 몫 내지 공유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더욱 흔들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방석호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