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이재진이 쓴 <<미디어 법>>
알 권리와 알려주지 않을 권리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다. 이것이 열릴 때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보여주기 싫은 것도 많다. 자유는 여기서 시작된다. 사회와 개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
언론의 자유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미디어 빅뱅 시대 언론 자유의 보장’, <<미디어 법>>, v~vi쪽
왜 언론 자유가 필요한가?
공적 기능 때문이다. 권력 남용과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 비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국민의 알 권리란 무엇을 알겠다는 요구인가?
주권자로서 국정을 판단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 생활을 누리며 자기 인격을 고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권리다.
이 책 <<미디어 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미디어 법의 실제 적용과 문제 발생에 관한 논점에 대해 말한다. 미디어 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이 책은 어떤 점이 강한가?
주제와 쟁점 전반을 알 수 있다. 기초 지식 없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지금 미디어 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법이 기술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 위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입법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디어 법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 공직자선거법, 언론중재법은 지금 당장 부분 개정해야 한다.
그들은 왜 안 고치는가?
미디어 법 개정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미디어 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언론에 좀 더 넓은 자유가 필요하다. 물론 책임져야 하겠지만.
미디어 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나?
‘설리번 사건’이다. 미국 명예훼손법을 완전히 바꾸었다.
설리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공직자 설리번이 <<뉴욕타임스>>에 실린 의견광고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손을 들었다.
설리번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했나?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 채 보도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재판 이후로 미국에서 언론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앞서게 되었다. 공인이론의 초석이 된 셈이다.
공인이론의 논리는 무엇인가?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공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한국에서는 언론의 명예훼손을 어떻게 판단하나?
1990년대 말부터 명예훼손 사건에 공인 원칙을 적용했다. 그 결과 언론이 공인을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현실적 악의 원칙은 수용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따른 진실 입증 책임은 언론에 있다.
언론이 진실 입증을 한다는 것은 뭘 뜻하나?
언론이 진실을 전달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언론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정지처분 또는 금지처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사가 나오기 전 기사 게재, 방송, 업로드가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 예상되면 법원에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도의 피해자는 자신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잘못된 보도나 논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면이나 방송,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반박할 수 있다.
반론권의 법 취지는 무엇인가?
피해를 법정 밖에서 구제하는 것이다. 대안적 분쟁 해결의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언론중재법에 근거해 반론권을 적용한다.
반론권에서 사실 주장과 주관적 표현은 어떻게 분별하나?
우리나라는 독일의 반론권 제도를 수용했다. 사실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인정한다.
주관적 표현에도 반론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프랑스는 사실 주장뿐 아니라 논평이나 사설의 주관적 표현에도 반론권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의견에도 사실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주장으로 간주한다. 물론 순수 의견에는 반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에서 반론권을 인정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도 반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009년 개정하면서 포털과 블로그, 하루 방문자가 일정 수 이상이 되는 사이트에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반론권은 어떻게 실행되나?
인터넷에서 보도 기사가 문제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구할 수 있다. 신문, 방송과 달리 인터넷은 상호 조정하여 반론문 게재가 이루어진다. 그중 한 가지가 ‘삭제’다.
‘잊혀질 권리’란 무엇인가?
개인이 인터넷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다.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 정보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삭제·수정·영구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는 어디서 기원한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 인터넷 전에도 존재했으나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권리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기사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 잊혀질 권리 행사의 예외 중 하나가 바로 언론 기사다.
왜 예외로 두는가?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언론 기사는 하나의 역사물이다. 권리의 실제 행사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수정 후에도 어딘가에 검색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구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스팸메일은 어떻게 규제하나?
옵트인과 옵트아웃 방식을 사용한다. 옵트인은 사전 허락, 옵트아웃은 사후 허락이다.
두 가지 허락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가?
옵트인 방식은 주로 유럽에서 시행된다. 스팸메일을 보내기 전 수신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옵트아웃 방식은 미국에서 실시된다.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은 송신자의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제한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유로운 송신을 보장한다. 그러나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발송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스팸메일을 어떻게 규제하나?
기본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따른다. 2002년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옵트아웃 방식을 택하되 전자 기술 장치를 통한 전자우편 주소 수집과 메일 발송을 금지한다. 스팸메일을 보낼 때 광고여부, 발신자 정보와 발신정보, 전송자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출처, 수신 거부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거매체로서 SNS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201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매체로서의 SNS에 광고,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화물과 같은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SNS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이대로 괜찮은가?
왜곡된 정보가 소비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소통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허위 사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
방송 산업 규제에 대한 업계의 여론은 어떤가?
디지털 전환과 경쟁 가속화로 투자비용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방송 수신료나 광고료의 적절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수평 규제가 필요하다. 매체 구분 없이 장르별로 규제해야 한다. 지상파와 케이블은 광고·보도 규제나 심의가 차별 적용되었다. 시청자의 80% 이상이 케이블을 통해 접속하면서 시청 패턴이 변했다. 차별 규제나 심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방송법 개정과 시청자의 규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재진이다.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