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종편을 평가한다 5. 종편 재승인 심사의 운명
정인숙이 쓴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누가 믿을까?
15명이 3박 4일 합숙해 재승인, 조건부 재승인 그리고 재승인 거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객관성이다. 1000점 만점에 계량평가는 65점 뿐, 나머지는 양심과 신념의 문제다. 믿을 수 있을까?
건축에 비유하면 정책 입안은 설계고 집행은 공사다. 설계가 잘못되면 다리나 건물이 무너진다. 누구나 알 수 있다. 정책의 문제는 부실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실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방송 정책도 건축 설계 같은 것이 될 수 없을까?
‘초판 서문’,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xiii.
방송 정책에 종편이 도입된 이유가 뭔가?
메이저 신문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보수 언론의 방송 시장 진출을 통한 여론다양성 실현,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배경은 뭔가?
미디어 분야가 산업 지형을 형성하고 매체 간 융합에 의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문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책의 목표는 달성되었나?
전자는 미달성이고 후자는 목표 달성이다. 정치권의 의도라는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여론 다양성이 실현되었나?
국민의 미디어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여론다양성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요구받게 되었다.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고 미디어 정책은 국민의 커뮤니케이트권을 보호, 확장하는 데 우선 가치와 목표를 두어야 한다. 미디어 복지 차원에서 미디어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종편 도입과 더불어 미디어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방송법 제35조의 4)가 미디어 복지라는 차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편 심사는 시작되었나?
방송법의 법률 용어로 말하면 재승인 심사다. 방송법 제9조 5항과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종합편성사업자는 ‘승인’이라는 진입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2014년 3월 10일부터 심사위원들의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대표이사 청문 등을 거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자별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된다.
누가, 어떻게 심사하는가?
위원장 포함해 15명의 종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방송 3명, 법률 3명, 경영ㆍ회계 3명, 기술 2명, 시청자ㆍ소비자단체 3명 등이다. 위원장은 심사 평가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심사위원들은 3월 10일부터 4박 5일 동안 합숙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무엇을 평가하는가?
평가 항목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항목으로 구분한다. 모두 9개 항목이며 1000점 만점이다. 총점 1000점 중 350점은 2012년 방송 평가 점수로 대체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은 230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은 160점이다.
커트라인이나 과락 기준이 있는가?
두 항목 평가 점수가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무엇이 판단의 관건인가?
재정과 기술적 능력 점수 항목 65점을 제외하면 모든 평가가 비계량 평가다.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객관성 입증 장치가 없는가?
심사 항목의 정량화가 미흡한 상태다. 심사위원의 구성마저 편향성을 띠게 되면 심사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심사위원의 편향성이란 뭘 의미하는가?
개인의 편향성이 아니라 심사위원 구성비의 편향성을 말한다. 종편 자체가 여야 정쟁의 산물인 데다 비계량 항목의 점수 비중이 높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종편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신은 종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종편 산업은 방송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했다. 의미가 있다. 그러나 PP 산업의 규제 질서를 왜곡하고 연쇄적으로 미디어 시장의 전반적 질서를 국가 개입 주도형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퇴보다.
퇴보의 사실로 뭘 지적할 수 있나?
KBS1과 EBS로 한정되어 있을 뿐 지상파 민영방송 채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무재송신 채널에 종편이 들어갔다. 그 결과 접근 유리한 채널 번호를 할당받았다. 재송신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 방임이다. 이런 정책 태만은 시장 질서는 물론 법 질서를 크게 왜곡한다. 의무 재송신의 범주에 대한 법적 재정비나 재송신 수수료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중요한 방송 정책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은 철학, 원칙, 절차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미디어 정책이 정치 종속적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정책 수정 방향은 뭔가?
사업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이 아니라 국민,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책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는 종편 이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미디어 현실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종편을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정책 구조를 다룬 개정판을 준비 중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정인숙이다.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