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게임의 등급 분류
19금의 진실
황승흠이 쓴 <<영화·게임의 등급 분류>>
검열은 아니지만 불가
대한민국에서 영화와 음악 검열이 사라진 해는? 1997년이다. 그렇다면 19금은 뭔가? 등급 분류다. 표현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 보호,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의 주장이 힘을 겨룬다. 몇 급일까? 우리 등급 제도는?
영화와 게임의 등급 분류는 선진국 대부분이 실시하는 보편적 제도다. 등급 분류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청소년 보호 사이의 균형점이다.
‘등급 분류의 이념적·법적 기초’, <<영화·게임의 등급 분류>>, v쪽.
자유와 보호의 균형이 가능한가?
등급 분류는 영화 상영과 게임 유통의 사회적 신뢰를 보장하는 핵심 장치다. 자체로는 제약이지만 제약이 사회적 신뢰를 만들고 이 신뢰를 통해 영화와 게임의 유통을 촉진해 시장을 확대시킨다.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등급 분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검열같이 유통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열은 하지 않는가?
20년도 채 되지 않은 1997년 전까지는 정부가 영화의 상영을 허가했다. 이는 명백히 검열이다.
검열이 사라진 것은 언제인가?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인 1997년에 등급 분류가 도입됐다.
1997년 이후 변화는 무엇인가?
2002년에는 등급 분류 보류가 폐지되고 제한 상영가 등급이 도입됐다. 온라인 게임도 2002년에 등급 분류를 시작했다.
등급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연령이 일반적이다. 연령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속성이라는 점에서 공평하다.
연령은 어떻게 나누나?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인 학령을 기준으로 삼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연령이 연령 등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전체, 12세, 15세, 청소년불가(18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누가 등급을 분류하는가?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 사업자가 설립한 민간기관이 한다. 때론 사업자 스스로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누가 영화와 게임을 등급 분류하는가?
영화는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분류한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게임장용 게임은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은 민간등급분류기관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 게임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을 나눈다.
게임 등급 분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게임은 완성 전에도 등급 분류 없이 미리 선보일 수 있고 등급 분류 이후에도 내용수정신고라는 간이 절차로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게임은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신속한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사업자 자체 분류나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등급 분류가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등급 분류의 이슈는 무엇인가?
부모 양육권의 확대 문제, 제한상영가 등급 폐지 여부, 등급 분류 주체의 문제, 게임에서 사행성 규제 문제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등급 분류 방법은 무엇인가?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우리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 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서로 협력하는 등급 분류 모델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등급 분류의 의무는 법적으로 부여하되, 등급 분류 업무는 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 책, <<영화·게임의 등급 분류>>는 무엇을 말하나?
검열이라는 막연한 오해를 받는 영화와 게임의 등급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 영화와 게임이 세계로 뻗어가는 이 시대에는 등급 분류를 확장하고 유연하게 시행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다.
당신은 누구인가?
황승흠이다.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