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저작권
2400호 | 2015년 1월 14일 발행
책의 저자가 알아야 할 권리
김기태가 쓴 <<출판 저작권>>
저자가 알아야 할 권리
손해 보지 않고 책을 출판하려면
저자는 최소한 출판권, 출판권설정계약,
배타적발행권, 2차적저작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저작권리를
알아야 한다.
종이책만 그렇다.
전자책은 더 복잡하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다. 따라서 그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먼 곳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시야가 더 예리하거나 신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거인들이 그들의 키만큼 우리를 높이 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 샤르트르 베르나르(Bernard de Chartres)
‘출판문화 창달과 저작권 보호’, <<출판 저작권>>, xxi쪽.
누가 거인인가?
창작 활동을 통해 현재의 저작자보다 앞서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자다.
왜 거인의 어깨가 필요한가?
창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인을 데려와 베르나르가 하려는 말은 뭔가?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인의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거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어떻게 구현되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또는 재산적 권리의 양도 형태로 구현된다.
저작권과 출판은 어떤 관계인가?
저작권은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다. 저작권이란 말 자체에 이미 복제 행위, 곧 출판이 포함되어 있다. 출판이 저작물을 담는 그릇이라면 저작권은 출판물에 구현된 저작물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출판 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한다.
이런 개념은 언제부터 나타난 것인가?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개념이 형성되었다.
저서를 출판하려는 사람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은 뭔가?
출판권, 출판권설정계약, 배타적발행권, 2차적저작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다.
이렇게 많은가?
종이책을 출간하려면 출판권 및 출판권설정계약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저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자책을 출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은?
배타적발행권을 알아야 한다. 종이책 출판 후 저작물이 각색, 번역, 영상화 같은 2차적저작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적저작물도 중요하다.
출판사에게 중요한 내용은?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그리고 매절계약에 대한 확실한 이해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출판권은 종이책을 발행하는 권리에 국한되며 전자책은 별도의 배타적발행권을 획득해야 한다. 매절계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다. 기존의 출판권설정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저작권사용료를 일시에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매체 다양화 추세와 관련된 내용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면 표절이 된다. 이용 허락을 얻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까지 생길 수 있다.
저작권 논의에서 현재 이슈는 뭔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둘러싼 권리 범위다.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애매한 개념 차이를 저작권법이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해 저작물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된다.
출판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용(引用), 공정이용의 취지를 살려 보다 나은 문화 활동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
이 책, <<출판 저작권>>은 무엇을 다루나?
출판권, 출판권설정계약, 배타적발행권, 매절계약,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를 중심으로 출판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저작권 개념을 설명했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기태다.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