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연 예술 저작권을 제대로 알려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책!
극본에 대한 저작권은 대개 극작가가 가진다. 그렇다면 공연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제작자, 연출자, 배우, 미술·조명·음악 감독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아는 만큼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연 예술의 저작권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한 자료가 없다. 이에 연극학을 전공한 저자가 직접 나섰다. 저자는 공연 예술의 저작권 개념과 범주, 관련 용어를 상세히 풀이하고, 국내외 저작권 판례를 소개한다. 특히 제작자와 연출자, 연출자와 극작가, 연출자와 연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 과정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법 해석을 설명해 저작권, 실연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상표권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의 특징]
아직도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연 예술계 종사자 그리고 공연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연 예술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풀어 썼다. 공연 예술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가 풍부한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했다. 작가, 연출가, 제작자, 배우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한 사례들과 그에 대해 법원이 각각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판단의 이유와 함께 설명했다. 4장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정황과 법적 해석을 실었다.
200자평
공연 예술의 저작권 개념과 범주, 관련 용어를 상세히 풀이하고, 국내외 저작권 판례를 소개한다. 특히 제작자와 연출자, 연출자와 극작가, 연출자와 연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 과정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법 해석을 설명해 저작권, 실연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상표권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예술계 종사자 그리고 공연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연 예술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공연 예술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가 풍부한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했다. 4장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정황과 법적 해석을 실었다.
지은이
정영미
상명대학교,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현대인과 저작권’, ‘문화예술경영’ 등 연극·공연 예술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다. 상명대학교에서 연극학부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석사 논문으로는 “雜戱의 공연미학 연구”(2004), 박사 논문으로는 “공연 예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2009)가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뮤지컬과 저작권, 극예술과 문화산업에 관한 연구, 저작권과 연극미학이다. 1999년 제7회 젊은연극제 <스카팽의 거짓놀음>을 연출하였고, 2000년 시원문화축제 “샤마니카”를 기획·홍보하였다. 2004년에는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역사, 도난당하다”를 기획하였다. 2004년 석사 학위 연구 능력 및 성적 우수 표창장(대학원장상)을, 2008년 제3회 IP(Intellectual Property) 논문 공모전 저작권 분야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2009년 제4회 IP 논문 공모전 저작권 분야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차례
1 연극 저작물
연극저작물의 범주와 개념
미국
우리나라
각국의 연극저작물 개념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용어 사용에 관한 제안
2 뮤지컬과 저작권
뮤지컬과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과 공연 예술의 관계
미국과 우리나라 뮤지컬 제작 특성 비교
극작가와 연출자의 관계
무대연출
미국 뮤지컬 주요 사건
저작권법 논의와 계약의 실제
무대연출저작권 침해와 방안
우리나라의 무대연출 보호 현황
창작 대본과 계약
미국 뮤지컬과 공동저작물의 이해
우리나라의 공연 계약 적용
3 무대연출과 저작권
연출저작권 보호 범위
아이디어: 개념과 창작의 도구
표현: 연극연출의 5대 요소
연극연출의 창작성
창작성의 개념
재현적 연출: 연극연출의 창작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실연’의 경우
희곡의 재현에 무대적 요소의 구성상 창작성을 갖는 경우
희곡의 해석 시점에서 창작성이 발휘되는 경우
희곡에서 최소한의 부분만 취하는 경우
공동창작의 경우
연출자가 극작과 연출을 겸한 창작초연의 경우
연출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연극저작물에 대한 인식 전환
연극저작물 특례조항
연출자를 위한 표준공연계약서
연출대본
연출과 저작권 침해 판단
이중창작
합체의 법칙
오마주
표준적 삽화의 법칙
실질적 유사성 판단: 공연분석
4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와 판례
분야별 이해
극작가
연출자와 배우
제작자와 기획자
무대미술·의상·조명·음악
기타
국내 판례의 이해
캣츠
신데렐라
정약용 프로젝트
품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랑은 비를 타고
만인의 총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키스 vs 왕의 남자
기타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속으로
잘 알려진 장면의 예를 들면,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Phantom of the Opera)> 첫 장면에서 극장물품 경매가 끝나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올라가면서 무대는 과거로 돌입하는데, 샹들리에의 전구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뮤지컬 메인테마곡의 전주가 진행될 때, 그 조명의 밝기 조절과 음악의 비트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장면은 효과를 발할 수가 없다. 이때 조명디자인과 무대음향은 개별적인 저작물이 아니고 철저하게 제3의 창작의 순간에 관여하고 있으며 분리·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예는 공연 예술에서 무수히 많다.
_ “1장 연극 저작물 중에서” 중에서
다음으로는 무대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는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 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기법이거나, 혹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_ “2장 뮤지컬과 저작권 중에서” 중에서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기여분은 무엇인가? 저작권은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치고,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한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개별 저작물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사실을 조사·연구한 자료와 작품창작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노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동일하다. 즉,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나 창작을 의뢰한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_ “2장 뮤지컬과 저작권 중에서” 중에서
따라서 연출자가 희곡을 충실하게 따른다고 해서 사실주의·자연주의 연극을 연출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고, 희곡과 공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대로 재현했는지, 자신만의 창작성을 가미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희곡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연극연출의 경우는 ‘연극연출의 창작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출자의 목적이 극작가의 작품세계를 ‘문자 그대로’ 무대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재현적 연출이며, 저작권법상으로는 실연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_ “3장 무대연출과 저작권” 중에서
희곡의 해석 시점에서 창작성이 발휘되는 경우에 대한 연극연출은 2차적저작물로 보아야 맞다. 이것은 명백하게 희곡(어문저작물)에서 (연극저작물)로 변형된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희곡이 어떠한 양식을 가지며, 연출자가 창작해 낸 부분의 양과 질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극저작물은 희곡상의 창작성과 연출자의 창작성이 공존하는 2차적저작물이 된다.
_ “3장 무대연출과 저작권” 중에서
제작자가 작품의 저작권을 가지려면 그 작품에 참여한 작가, 연출가, 배우,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무대미술의 저작자, 의상의 저작자 등과 각기 계약을 해야만 한다. 제작자는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초기 자본을 투여하고, 작품의 기획 및 때에 따라서는 작품의 창작에도 기여하나, 아직은 제작자의 독자적 권한이 성립되어 있지는 않다.
_ “4장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와 판례” 중에서
피고인 기독교 방송측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며, 원 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 저작물의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가감을 가함이 없이 이를 단순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놓은 것만으로는 2차적저작물이 창작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_ “4장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와 판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