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평
작가와 영상제작자를 위한 계약 체결 가이드. 본문의 왼쪽 면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15종류의 계약서 양식이고 오른쪽 면은 그에 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지은이
필립 앨버스탯(Philip Alberstat)
런던의 에드먼드 보우엔 법무법인 소속 엔터테인먼트 산업 담당 변호사로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 분야의 국제 공동 제작과 자금 조달 분야 전문가다.
옮긴이
박종보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독일 본대학교 공법연구소 교환교수와 미국 휘티어 로스쿨 교환교수를 지냈다.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차례
제1장 옵션 및 문서재산권 매수계약
제2장 작가계약
제3장 감독계약
제4장 공동제작계약
제5장 배급계약
제6장 자금조달계약
제7장 진행자계약
제8장 제작지휘자계약
제9장 현지촬영계약
제10장 비밀유지계약
제11장 제출원고에 대한 면책
제12장 실존인물의 면책
제13장 스틸사진 복제를 위한 이용 허락
제14장 엑스트라의 면책
제15장 명칭/ 제품/ 로고에 대한 면책
부록 重要住所目錄
부록 總收入과 純收入/ 所得/ 收益의 定義
부록 勸誘證書/ 契約書
부록 人物字幕의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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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의상 등의 예술적 요소와 촬영, 편집, 시각효과, 음향효과 등의 기술적 요소가 결합하여 완성되는 종합예술작품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자본과 다수 인력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문화상품이기도 하다. 영화제작에는 제작자를 중심으로 원작자, 각본가, 감독, 배우, 제작 지휘자, 배급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관여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사이의 계약체결과 그 이행이 영화 제작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한국 영화가 국내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이때에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 지침서가 출판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프로그램 제작현장의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 되며, 법률가들에게도 영미계약법, 물권법, 저작권법, 권리구제법의 개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번역자가 이 책의 번역을 마친 후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연구하면서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도 영미법에 관한 그의 평소 관심의 깊이를 보여 준다.
_ 김주원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지난 3월 1일 위성방송이 개국함으로써 한국도 다채널디지털방송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위성방송이 시작됨으로써 우리는 모두 150여 개에 가까운 채널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세계화’ 현상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들 채널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국과의 콘텐츠거래를 활발히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계약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콘텐츠 거래를 함에 있어 앞으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화와 TV제작물 등 영상콘텐츠의 계약유형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앞으로 한국영상산업발전과 교류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게다가 어렵고 까다로운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주석까지 달아놓고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책이 가지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_ 박선영 서울법대 법학연구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