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광고 제작자는 권리자이며 이용자다
광고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광고 제작자는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제작되기도 한다. 이때 광고 제작자는 타인의 권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용범위를 지켜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아는 것은 권리자이며 이용자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다.
풍부한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문제
고전 명화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광고한 LG그룹의 아트 마케팅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일까? 유명 정치인들의 닮은 꼴 모델을 등장시킨 광고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일까?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법률적으로 풀었다. 수많은 사례와 이미지는 머리 아픈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0자평
광고는 저작물인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저작물이다. 광고 제작자는 왜 지식재산권을 알아야 하나? 권리자이며 이용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련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현장 실무에 능통한 변리사와 광고홍보학을 폭넓게 연구한 학자 두 사람이 광고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법률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한다.
지은이
조성광
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씨앤이산업 및 ㈜그라프 대표이사다.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구조·재료를 전공했다.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융복합지식학회 총무이사직과 대한변리사회 청년변리사 위원직을 맡고 있다.
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심리위원, 부천시 외부 전문감사관, 서울시 자문위원, 중소기업청 창업컨설턴트, 조달청 우수제품심사위원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심사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법무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의 위촉강사다. 많은 대학에서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특허실무, 디자인행정론, 주택기술특허특론, 광고지식재산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다.
저서로 『CASE 특허법』(2008),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2013), 『건축과 지식재산권』(2013) 등이 있다. “공지예외주장제도에 관한 연구” (2008),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2009),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2009)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신내경
여주대학교 광고홍보과 교수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광고홍보학과에서 “광고캐릭터의 구조적 역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그룹에 근무하였고, 여주대학교에서 산학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광고홍보론, 광고홍보크리에이티브, 광고기호론, 브랜드커뮤니케이션전략, 광고 커뮤니케이션연구 등을 강의한다. 한국지식재산교육학회 감사, 여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여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박사포럼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역서로 『카툰 애니메이션』(2000), 『여자그리는 방법』(1998), 『슈퍼 스포츠데생』(2008), 『슈퍼캐릭터 소품데생』(2009) 등이 있다.
차례
서문
1장 저작물로서의 광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광고
광고 카피는 저작물인가
아트 마케팅과 저작권
광고 사진의 저작물성
광고물 간 저작권 침해 판단
온라인 광고와 링크의 문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장 광고 모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광고의 초상권 문제
퍼블리시티권의 태동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구분
일반인 광고 모델과 퍼블리시티권
닮은꼴 모델 광고와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단체의 퍼블리시티권
캐릭터와 물건의 퍼블리시티권
보이스 캐스팅과 퍼블리시티권
3장 광고와 특허 · 상표
기술 발전과 광고의 변화
광고를 위한 도구나 장비에 관한 특허
스마트 앱과 광고 기술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권
상표제도와 상표등록 요건
상표의 식별력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판단
4장 여러 가지 쟁점이 내재된 광고
캐릭터 마케팅과 지식재산권
유명인의 네임 밸류를 이용한 광고
도메인 이름
인터넷 키워드 광고
메타태그
비교 광고
앰부시마케팅
5장 광고 분쟁
광고주와 광고 제작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영상 저작물의 특례
표시 · 광고법
위법한 광고에 대한 책임 귀속
참고문헌
책속으로
광고 제작자에게는 ‘권리자’와 ‘이용자’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지식재산 마인드가 요구된다. 지식재산권을 모르면 자신의 권리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시대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몰라서 저지른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무지(無知)로 도피할 수도 없다. 이 책은 광고를 공부하고 전문가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는 지식재산권 지식을 갖추게 함이 목적이다.
_ <서문> 중에서
카피가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며 이는 제품의 매출과 직결된다. 또한 시의적절하고 독창적이며,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카피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창작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광고 카피를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타사의 광고에서 이용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은 카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_ <1장 저작물로서의 광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광고> 중에서
유명인은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의 보호가 약하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등의 유명인은 이미 자신의 초상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초상의 촬영·작성, 공표·복제 등에 따른 인격적 이익의 훼손(정신적 손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_ <2장광고 모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중에서
추천글
여러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광고에 관한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지침서를 쓴다는 것은 다양한 실전 경험과 전문적인 깊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분야의 소중한 선구자로 충분한 이 책은 광고주와 광고제작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광고인들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_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전 국민 사진작가 시대인 현재 모두의 필독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공감하며 읽었다. 딱딱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로 쉽게 표현하고 있다. 모르면 손해이며, 알고 나면 경쟁력이 되는 내용들로 꽉 차 있다. 카메라를 든 모든 이에게 권한다.
_ 백승휴 포토테라피스트, 중앙대학교 인물사진콘텐츠 전문가과정 주임교수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 하얗게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있는 광고인이라면, 내가 만든 광고가 세상에 나올 때, 내 자식 같은 뭉클함을 느껴 본 광고인이라면, 치열한 산고의 고통을 겪고 세상에 나온 소중한 내 광고를 위해서 머릿속 책꽂이 한 칸에 넣어두고 두고두고 꺼내 보아야 할 보석 같은 책.
_ 유호철 (주)피플에이전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