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평
이 책은 인간을 개인 정보라는 상품이 아닌 정보 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보화 시대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취득과 파기, 근로자 모니터링, 신용 정보, 기술적 관리 조치,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선거·의료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브로커들과 개인 정보의 문제, 잊힐 권리라는 10개의 논쟁적 주제를 다루었다. 빅데이터 시대, 기업은 개인 정보를 계속 수집하려고 하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질 것이다. 개인 정보 제공에 따른 편익은 커지겠지만 그만큼 개인 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침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 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이 책의 목표다.
지은이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세종대학교 교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근무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09)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로스쿨에서 LL.M을 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금융·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 『금융거래법』(2016), 『디자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음악저작권 침해』(2015), 『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2015), 『변호사전』(2014),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미국 대법관 이야기』(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09), 『경쟁전략과 법』(2009), 『IT기술과 법』(2007) 등이 있다.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증권집단소송법 개정론』(2014), 『특허법 판례 백선』(2013),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법』(2011), 『과학기술법』(2010),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2010) 등이 있다. 주요 법학저널에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차례
01 개인 정보란 무엇인가
02 개인 정보의 취득, 처리, 파기
03 근로자 모니터링과 개인 정보의 보호
04 신용 정보의 보호와 활용
05 해킹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 조치
06 개인 정보 국외 이전
07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개인 정보
08 선거·의료 그리고 개인 정보
09 빅데이터, 데이터 브로커들과 개인 정보
10 잊힐 권리
책속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의 활용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이를 통한 이익 추구는 헌법상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정보를 상품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개인 정보 이용을 무작정 어렵게만 해서도 안 된다. 개인 정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두 측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에서도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가치로 논의되고 있다. 개인 정보 논의에서는 어느 하나만 강조해 다른 가치를 간과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정보 상품인가, 정보의 주체인가” 중에서
처음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알게 해 준 것은 미국 드라마인 였다. 이 드라마에는 “모든 접촉은 증거를 남긴다”는 명대사가 있다.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다수의 범죄는 사이버화되고 있고 이제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한 접촉, 즉 디지털 흔적이 증거가 되고 있다. 개인들의 소액 결제와 같은 금융 사기, 정보 해킹 범죄에서부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범죄나 정부의 군사기밀 유출 범죄까지 가장 중요한 증거의 지위는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고 있다. 의 사이버 범죄 버전인 라는 스핀오프 버전을 보면 우리 「형사증거법」에서 디지털 증거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개인 정보” 중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보험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만일 건강검진결과라는 중요한 개인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면 어떨까. 혹은 입사하려는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입사 지원자의 건강 관련 개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어떨까. 이미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아이들에게 앞으로 취업 등을 생각한다면 지금 인터넷에 남기는 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선거·의료 그리고 개인 정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