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권으로 끝내는 데이터 관련법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 …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법 이해하기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에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 한 권의 책이다. 데이터 경제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 관련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기본법, 감염병법, 통계법 등 데이터 관련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개별법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다른 법과의 용어 차이, 기능의 중복을 살펴본다.
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행정기관의 컴퓨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명시했다. 보호에 방점을 둔 법이었다. 2020년 개정법은 다르다. 개정법은 개인정보를 재정의하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 등의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이 같은 해 개정되었는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도모했다. 신용조회업으로 일괄정의되던 것이 개인과 개인사업자, 기업으로 구분되었고, 개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은 교통, 기상, 복지, 보건 등 생활 전반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다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여해 민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가 정보화사회와 다른 점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지능화된 기계가 지적노동 영역까지 확장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한 데이터 진흥법이다. 법안은 활용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뿐 아니라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감염병법」이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3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감염병법」의 개정으로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다.
데이터 관련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데 좋은 책이다.
200자평
데이터가 가장 큰 자산인 데이터 경제시대다. 데이터 정책도 보호 위주의 폐쇄성에서 활용 중심의 개방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련법이 새롭게 정비되거나 제정되고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기본법, 감염병법, 통계법 등 데이터 관련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한다. 개별법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다른 법과의 용어 차이, 기능의 중복을 살펴본다. 데이터 관련법에 대한 이해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은이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장이며 국가통계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디지털경제측정분석작업반 부의장이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통계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DNI컨설팅 CRM담당이사, 방송위원회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시청률검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분과위원,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이해』(2020), 『통계법의 이해』(2019),『생각이 크는 인문학 15. 빅데이터』(2018), 『빅데이터』(2013), 『미디어 산업통계』(2013), 『미디어 소비통계』(2013), 『시청률조사』(2013), 『미디어통계의 이해』(2008), 『통계로 본 대한민국』(2007), 『SAS고급 프로그래밍』(공저, 2002), 역서로 『인공지능 아는 척하기』(2021) 등이 있다. 연구보고서로 “미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202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2020)”, “ICT정책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2019)”,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연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2017)” 등이 있다.
차례
데이터 경제시대의 법과 데이터
01 개인정보보호법
0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03 전자정부법
04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05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06 지능정보화기본법
07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
0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09 통계법
10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법
책속으로
2020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한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또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즉 기존 위원회의 기능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총괄 기능,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기능, 금융위원회의 상거래 기업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기능 등을 통합한 것이다.
_ “01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개정법은 신용정보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으로 정의하며, 채권추심업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신용조회업으로 일괄정의하던 부분을 개인과 개인사업자, 기업으로 구분한 것,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새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변화다.
_ “0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이하 공공데이터법)」은 EU의 「데이터거버넌스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교통, 기상,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2013년 7월 30일에 제정된 비교적 최근의 법이다. 이는 다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여해 민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_ “04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중에서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감안해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발의한 일종의 데이터 진흥법이다(조승래 의원 외, 2020).
_ “07 데이터기본법(안)” 중에서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개인이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접촉자가 검사나 격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보공개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 “0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