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온 변화에서 ‘불법복제와의 전쟁도구’ 정도로 저작권법을 이해한 대가는 컸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P2P 음악 비즈니스 모델이 고정관념과 경직된 법에 갇혀 버린 사이에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기타 콘텐츠 시장의 자발적 구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적적으로 K팝이라는 외부 변수 덕분에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경쟁력이 겨우 회복되었지만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작동하게끔 그 역할이 변한 ‘저작권 법제와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콘텐츠 전달 플랫폼 전쟁에서 다시 뒤처지는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개정판에서는 특히 음반제작사, 기획사,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등이 디지털 음악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상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인터넷이라는 플랫폼과 저작권법제가 쉽게 연결지어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물론 이 책이 초판부터 견지한 장점인 ‘저작물 전달 매체를 둘러싼 실제의 분쟁 사례 상담코너’를 개정판에서도 계속 살리되 내용을 더 많이 보강하고, 최신 국내외 판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업계, 연구계 종사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자평
지상파방송도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저작권법은 최근 20여 년 동안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 시장과 이를 전달하는 방송, 인터넷, 통신 등 각종 플랫폼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했고 저작권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체계적 이론 소개와 함께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최신 저작권 분쟁 사례, 법제, 정책들도 살펴본다.
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년 설립된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다. 2007년 5월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정홍보처,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자문,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과 통신, IT쪽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kisdi.re.kr)의 9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송통신융합, IT서비스산업선진화 등 국책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아리랑TV(www.arirang.com)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애플, 아마존, 중국 인터넷 방송사 등에 한류 콘텐츠 제공을 시작했다. 주요 저서로 『컨버전스와 미디어 세계』(2005, 공저),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2004, 공편저),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2001, 공저), 『세계화 시대의 정보통신산업』(1999, 공저),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정보화 사회』(1998, 공저), 『미디어법학』(1995)이 있다.
차례
2018년 개정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저작권법의 탄생
초기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발전과 국제협약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이론적 설명
개별 권리들의 묶음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보호를 위한 창작성
창작물의 확인 및 다툼
저작권의 통상무기화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뉴스와 역사적 사실
영상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기타
독점의 인정과 제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
경제학적 접근
기술발전과 독점 영역의 확대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Q&A 상담소
2 지상파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양자 관계
가처분 제도
특수한 이슈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침해의 판정
‘최초 판매의 이론’과 ‘방송’ 개념
영상저작물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기타 135
지상파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문제 제기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에 대한 분석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저작권의 귀속
결론
저작권 Q&A 상담소
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매체 정책과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위성방송과 저작권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저작권 Q&A 상담소
4 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의 법제화와 갈등
인터넷협약과 미국 DMCA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통한 시사점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권리관리정보의 의미
전송과 방송
갈등의 시작
우리의 인식과 대응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등장
남은 문제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2006년 저작권법의 입장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포털의 법적 지위
링크와 저작권 문제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개관
EU DB Directive의 등장
부정경쟁방지의 법리
누구를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가?
우리의 현실과 검색서비스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문제 확산과 저작권법의 고민
P2P기술의 등장과 소송
한국 디지털음악 유통시장의 구조와 개선방안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
CCL의 등장과 확산
UCC와 저작권
패러디
저작권 Q&A상담소
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개관
시장 구조
공정경쟁 문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이용허락의 범위
집중관리
의의
연혁과 발전
여러 모습들
국내 집중관리단체들의 역할과 개선방안
P2P 기술의 등장과 집중관리제도의 미래
저작물의 신탁관리
신탁 약정의 의의
쟁점과 과제
저작권 Q&A 상담소
부록: 저작권법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속으로
인터넷 관련 사례와 쟁점들은 현재진행형이긴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거의 동시에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오히려 외국의 예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개하고 설명해만 되는 실정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 예를 들어,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과 관련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만 정작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기까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저작권을 통한 ‘선도적 문제 파악과 해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주목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게 여전히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정도의 규제법으로만 머물게 될 것이다. 인터넷 저작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과 사업자들이 출현하고 또 없어지겠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도전과 변화로 저작권법은 분명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이 탄탄하고 보급률이 높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질 좋고 풍성한 디지털 저작물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면서 관련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저작권법을 통해 답을 찾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만 한다. 음악, 예술 등 개별 장르 차원의 좁고 경직된 저작권 적용 법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과 변화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서 저작권 문제를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운용하는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이 물론 필요하다. 힘든 시기를 지나 K팝이라는 외부 변수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큼 추격에 성공한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경쟁력 변화에서 저작권 발전과 운용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디지털 시대에도 오히려 다양한 창작물 탄생과 전달을 막는 규제법 정도로 저작권법이 인식되는 잘못이 반복되고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 전달 플랫폼 전쟁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없을지 모른다.
_ “2018년 개정판 머리말” 중에서
특히 P2P 파일 교환 방식을 기반으로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구분한 뒤,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제104조)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P2P기술을 이용, 불법적인 디지털 파일교환을 매개로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뒤 광고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저작권 무임승차형 비즈니스 모델’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향후 P2P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업의 모델은 유료화로 정리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음악산업의 성장 동력을 합법적 디지털 저작물 유통사업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웹캐스팅 음악방송을 하는 사업자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일단 이용을 하도록 하고 다만 사후에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권’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76조, 제83조) 유료 기반의 디지털음악저작물 이용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까지도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거의 균형을 이뤘다가 2015년부터는 역전이 된 것으로 조사되며, 우리의 음악산업 규모는 K팝 등의 효과에 힘입어 세계 약 10위권 정도로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6년에는 글로벌 뮤직서비스유통업체인 애플뮤직(Apple Music)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2018년에는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가 기존의 유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새롭게 시작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필수재로 ‘음원’이 확고히 자리 잡는 추세이다.
_ “5장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 경제” 중에서